석유관리원, 석유유통협회와 청렴실천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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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팀 | 작성일 | 2022-05-23 |
석유관리원, 석유유통협회와 청렴실천협약 체결 석유제품 유통분야 반부패·청렴 민관 협력 강화로 청렴문화 확산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과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23일 이해관계자인 양 기관이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 유통분야 반부패·청렴 민관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석유관리원과 석유유통협회는 협약에 따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 방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지 ▲석유유통시장 자정 노력 ▲임직원-회원사 대상 청렴교육 지속 실시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임직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3주간 ‘이해충돌방지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사적 이해관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해충돌방지 신고 시스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은 청렴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최우수)과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우수)을 달성한 바 있다.”며, “이번 협회와의 청렴실천협약을 뜻깊게 생각하며, 양기관이 협력하여 청렴 윤리경영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 이용구 경영이사(오른쪽)와 석유유통협회 이계방 부회장(왼쪽)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석유관리원, 석유유통협회와 청렴실천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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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석유유통협회와 청렴실천협약 체결 석유제품 유통분야 반부패·청렴 민관 협력 강화로 청렴문화 확산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과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23일 이해관계자인 양 기관이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 유통분야 반부패·청렴 민관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석유관리원과 석유유통협회는 협약에 따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 방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지 ▲석유유통시장 자정 노력 ▲임직원-회원사 대상 청렴교육 지속 실시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임직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3주간 ‘이해충돌방지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사적 이해관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해충돌방지 신고 시스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은 청렴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최우수)과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우수)을 달성한 바 있다.”며, “이번 협회와의 청렴실천협약을 뜻깊게 생각하며, 양기관이 협력하여 청렴 윤리경영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 이용구 경영이사(오른쪽)와 석유유통협회 이계방 부회장(왼쪽)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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