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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작성자 기획예산팀 작성일 2022-06-15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석유 관련 12개 기관 참여, 고유가 틈탄 불법행위 근절방안 논의

- 위반업소 재발방지 조치 강화 및 소비자 민원 신속 대응 등 추진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을 악용하여, 큰 폭의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석유 유통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정유사, 협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유가 추세에 편승한 가짜석유 유통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석유에너지 관리 당국 및 11개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주), SK에너지(주), 현대오일뱅크(주), GS칼텍스(주), S-OIL(주),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불법석유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을 위해 ▲석유관리원은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추진 및 소비자 민원 신속 대응 ▲정유사 및 알뜰주유소 관계사는 자체 품질관리 강화 및 자사상표 위반사업자 제재 조치 ▲협회는 회원사 대상 품질관리 안내 및 계도 실시 등 기관별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여기관들은 기관 상호 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자 교육·홍보 등을 통한 석유시장 자정노력 강화에도 적극적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협의회단체사진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들이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게시물로 작성자,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석유 관련 12개 기관 참여, 고유가 틈탄 불법행위 근절방안 논의

- 위반업소 재발방지 조치 강화 및 소비자 민원 신속 대응 등 추진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을 악용하여, 큰 폭의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석유 유통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정유사, 협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유가 추세에 편승한 가짜석유 유통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석유에너지 관리 당국 및 11개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주), SK에너지(주), 현대오일뱅크(주), GS칼텍스(주), S-OIL(주),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불법석유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을 위해 ▲석유관리원은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추진 및 소비자 민원 신속 대응 ▲정유사 및 알뜰주유소 관계사는 자체 품질관리 강화 및 자사상표 위반사업자 제재 조치 ▲협회는 회원사 대상 품질관리 안내 및 계도 실시 등 기관별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여기관들은 기관 상호 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자 교육·홍보 등을 통한 석유시장 자정노력 강화에도 적극적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협의회단체사진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들이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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