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유가 급등기 가짜석유 특별점검 결과 43개소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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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팀 | 작성일 | 2022-05-18 |
석유관리원, 유가 급등기 가짜석유 특별점검 결과 43개소 적발 - 3월 15일부터 암행차량 등 활용한 불법유통 모니터링 지속 - -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 운영, 품질 의심 시 적극활용 당부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최근 유가 급등 및 석유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불법석유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가짜석유 등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4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4월 30일 기준 자동차용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92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20년 1,332원) 약 44% 상승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높은 유가는 불법석유 유통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석유관리원은 보고 있다. * ’22년 월별 평균가 (1월)1,454원 → (2월)1,537원 → (3월)1,827원 → (4월)1,906원 점검기간 동안 주요 위반사례로는 차량용 정상 경유에 값싼 난방용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유통(18개소) 및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직접 판매한 석유판매업소(25개소) 등이었다.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환경오염도 일으킨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 세무당국, 수사기관 등 30여개 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점검과 공사장 등 이동판매 현장점검,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 검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물가상승으로 전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 추세를 편승한 가짜석유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특히 석유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석유품질 의심 시 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석유관리원, 유가 급등기 가짜석유 특별점검 결과 43개소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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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유가 급등기 가짜석유 특별점검 결과 43개소 적발 - 3월 15일부터 암행차량 등 활용한 불법유통 모니터링 지속 - -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 운영, 품질 의심 시 적극활용 당부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최근 유가 급등 및 석유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불법석유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가짜석유 등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4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4월 30일 기준 자동차용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92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20년 1,332원) 약 44% 상승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높은 유가는 불법석유 유통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석유관리원은 보고 있다. * ’22년 월별 평균가 (1월)1,454원 → (2월)1,537원 → (3월)1,827원 → (4월)1,906원 점검기간 동안 주요 위반사례로는 차량용 정상 경유에 값싼 난방용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유통(18개소) 및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직접 판매한 석유판매업소(25개소) 등이었다.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환경오염도 일으킨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 세무당국, 수사기관 등 30여개 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점검과 공사장 등 이동판매 현장점검,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 검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물가상승으로 전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 추세를 편승한 가짜석유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특히 석유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석유품질 의심 시 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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