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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인천세관 합동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집중 점검
작성자 기획예산팀 작성일 2020-05-12

석유관리원, 인천세관 합동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집중 점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 수도권남부본부는 인천본부세관과 합동으로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우리나라와 외국을 운행하는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되는 해상면세유는 시중에 유통되는 유류 가격보다 낮아 이를 빼돌려 육상으로 유통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석유관리원과 인천세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연료유 적재과정의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석유관리원-해수부-해경청-관세청 간 체결한 ‘불법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인천세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급유업계를 지원하기위한 차원으로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성실 급유업체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 등을 최소화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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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인천세관 합동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집중 점검

석유관리원, 인천세관 합동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집중 점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 수도권남부본부는 인천본부세관과 합동으로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우리나라와 외국을 운행하는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되는 해상면세유는 시중에 유통되는 유류 가격보다 낮아 이를 빼돌려 육상으로 유통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석유관리원과 인천세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연료유 적재과정의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석유관리원-해수부-해경청-관세청 간 체결한 ‘불법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인천세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급유업계를 지원하기위한 차원으로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성실 급유업체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 등을 최소화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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