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관련자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입법예고" 게시물로 작성자,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입법예고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07-02-13
환경부 공고 제2006-32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 체계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그간의 법 집행 및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을 개정하여 법률 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는 화장품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나. 일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화학물질은 대통령령으로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GLP)의 인정범위를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시험기관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3년 경과후 고시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 통지후 즉시 고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국내시험기관(GLP)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기관 및 시험항목의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

바. 화학물질등록평가과의 신설에 따라 화학물질심사단을 폐지함(안 제15조)

사. 현행 허가만 받으면 똑같이 수입과 영업이 가능하고, 허가면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차등을 두어 취급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수입 또는 영업을 금지하였으며, 대통령령(소량 100킬로 이하)이 정하는 경우 수입허가를 면제하는 조항을 폐지함(안 제33조, 제34조)

자.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범위, 유독물 영업등록 취소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취소의 구체적인 조건을 신설함(안 제22조, 안 제27조, 안 제36조)

아.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진단을 위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4조제7의2호)
파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입법예고" 게시물로 작성자,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06-32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 체계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그간의 법 집행 및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을 개정하여 법률 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는 화장품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나. 일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화학물질은 대통령령으로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GLP)의 인정범위를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시험기관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3년 경과후 고시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 통지후 즉시 고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국내시험기관(GLP)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기관 및 시험항목의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

바. 화학물질등록평가과의 신설에 따라 화학물질심사단을 폐지함(안 제15조)

사. 현행 허가만 받으면 똑같이 수입과 영업이 가능하고, 허가면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차등을 두어 취급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수입 또는 영업을 금지하였으며, 대통령령(소량 100킬로 이하)이 정하는 경우 수입허가를 면제하는 조항을 폐지함(안 제33조, 제34조)

자.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범위, 유독물 영업등록 취소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취소의 구체적인 조건을 신설함(안 제22조, 안 제27조, 안 제36조)

아.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진단을 위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4조제7의2호)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주요 제개정 이력(요약)
다음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5.5.26 법률 7504호]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주요 제개정 이력(요약)
다음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5.5.26 법률 7504호]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검사처 검사총괄팀
  • 담당자 : 김승혜
  • 문의전화 : 031-789-0317
팝업닫기

품질검사 결과 확인

주유소의 품질검사결과 확인은
오일리포트(수급보고시스템)에서 서비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