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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연료의 황기준에 따른 지역별 사용규제 관련 법령
작성자 사업관리처 작성일 2015-09-07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연료의 황기준에 따른 지역별 사용규제 관련 법령으로 과거 청정연료에 관한 고시로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최근 법령에 포함되어 지역별로 황함량의 비율에 따른 상용지역을 법제화 한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별표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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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연료의 황기준에 따른 지역별 사용규제 관련 법령으로 과거 청정연료에 관한 고시로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최근 법령에 포함되어 지역별로 황함량의 비율에 따른 상용지역을 법제화 한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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