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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09-08-21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석유제품 등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370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구체적인 보고 및 공개 내용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같은 업종 간 거래 허용(영 제2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
1)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가격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같은 업종 간 석유제품의 거래를 허용하여도 문제가 없는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하여 같은 업종 간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같은 업종 간에도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하여 같은 업종 간의 거래를 허용하여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추가(영 제5조)
1) 현재 개발 중이거나 실증평가 등을 거쳐 조만간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물리ㆍ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하거나 발효 등을 시켜 만든 연료인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및 바이오가스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추가함.
3) 이와 같이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고,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석유대체연료의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 완화(영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1)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단계에서의 경쟁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석유가스의 수입단계에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면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 또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던 것을 35일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해당 등록 요건을 완화함.
3) 이와 같이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잠재적인 시장진입의 장벽을 낮추어 석유가스의 공정한 가격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의 절차와 방법(영 제42조의2, 별표 4 및 별표 5 신설)
1)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정제업자(등록 대상자와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는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매출액 및 판매량을 판매가격 변경 후 24시간 이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하며, 주유소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는 해당 사업자별 평균 판매가격을 수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시키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적정화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유소의 상표표시 관련 규제 완화 (현행 제4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삭제, 안 별표 2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
1) 주유소의 상표표시와 관련된 규제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려면 각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구분과 관련된 주유소의 등록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서 제외시키고,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공급자별 구분설치 요건을 주유소 또는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시설기준에서 삭제함.
3) 이와 같이 주유소의 상표표시와 관련된 규제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주유소의 등록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유소의 등록과 관련된 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용제판매소,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요건 정비(영 별표 2)
1) 용제판매소는 위험물을 취급함에도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고,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는 저장시설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등록한 시ㆍ도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저장시설을 등록하여 품질검사 등에 곤란을 겪는 문제가 있음.
2) 용제판매소의 등록 요건으로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저장시설은 일반대리점과 같이 등록한 시ㆍ도 또는 인접한 시ㆍ도에 설치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용제판매소,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여 용제 및 부생연료유의 시설 및 유통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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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석유제품 등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370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구체적인 보고 및 공개 내용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같은 업종 간 거래 허용(영 제2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
1)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가격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같은 업종 간 석유제품의 거래를 허용하여도 문제가 없는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하여 같은 업종 간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같은 업종 간에도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하여 같은 업종 간의 거래를 허용하여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추가(영 제5조)
1) 현재 개발 중이거나 실증평가 등을 거쳐 조만간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물리ㆍ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하거나 발효 등을 시켜 만든 연료인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및 바이오가스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추가함.
3) 이와 같이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고,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석유대체연료의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 완화(영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1)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단계에서의 경쟁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석유가스의 수입단계에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면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 또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던 것을 35일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해당 등록 요건을 완화함.
3) 이와 같이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잠재적인 시장진입의 장벽을 낮추어 석유가스의 공정한 가격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의 절차와 방법(영 제42조의2, 별표 4 및 별표 5 신설)
1)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정제업자(등록 대상자와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는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매출액 및 판매량을 판매가격 변경 후 24시간 이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하며, 주유소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는 해당 사업자별 평균 판매가격을 수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시키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적정화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유소의 상표표시 관련 규제 완화 (현행 제4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삭제, 안 별표 2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
1) 주유소의 상표표시와 관련된 규제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려면 각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구분과 관련된 주유소의 등록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서 제외시키고,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공급자별 구분설치 요건을 주유소 또는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시설기준에서 삭제함.
3) 이와 같이 주유소의 상표표시와 관련된 규제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주유소의 등록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유소의 등록과 관련된 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용제판매소,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요건 정비(영 별표 2)
1) 용제판매소는 위험물을 취급함에도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고,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는 저장시설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등록한 시ㆍ도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저장시설을 등록하여 품질검사 등에 곤란을 겪는 문제가 있음.
2) 용제판매소의 등록 요건으로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저장시설은 일반대리점과 같이 등록한 시ㆍ도 또는 인접한 시ㆍ도에 설치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용제판매소,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여 용제 및 부생연료유의 시설 및 유통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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