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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07-06-12
재경부는 2007.7.1일부로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비율이 최근 6개월('06.11~'07.4) 평균가격 기준으
로 85% 수준이 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버스·택시·화물차에 대한 유가보
조금 지급기준 인상 재원 마련을 위한 주행세율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50%로 맞추기 위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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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경부는 2007.7.1일부로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비율이 최근 6개월('06.11~'07.4) 평균가격 기준으
로 85% 수준이 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버스·택시·화물차에 대한 유가보
조금 지급기준 인상 재원 마련을 위한 주행세율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50%로 맞추기 위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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