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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07-05-07
환경부 공고 제2007 - 16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19770호, 2006.12.3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주유소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안 제64조 별표18)
⑴ 주유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유증기 회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규정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 요건 합리화(안 제19조제1항, 제
63조의2제1항)
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신고 하도록 함
⑵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7일까
지 의견서를 환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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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07 - 16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19770호, 2006.12.3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주유소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안 제64조 별표18)
⑴ 주유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유증기 회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규정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 요건 합리화(안 제19조제1항, 제
63조의2제1항)
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신고 하도록 함
⑵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7일까
지 의견서를 환경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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