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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관한고시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06-11-28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7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4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별표17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11.20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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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7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4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별표17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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