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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제정고시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06-03-03
환경부고시제2005-149호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연료 선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유사의 자율적인 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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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제정고시
환경부고시제2005-149호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연료 선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유사의 자율적인 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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