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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05-04-19

법률제7240호


석유사업법개정법률


1. 개정이유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동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법률의 제명을 석유사업법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함.

나. 석유대체연료 개념 명확화(법 제2조제11호)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함.

다.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법 제8조)

(1) 지위승계을 받은 자가 종전 사업자의 위반행위 및 과거 행정처분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사업의 인수.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위승계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승계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분쟁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의무(법 제12조)

(1) 석유사업자가 등록 및 신고를 한 이후,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석유대체연료 제품의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검사(법 제31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제품과 같이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품질.상표.계량 등을 거의 확인할 수 없으며, 별도의 품질기준이 없을 경우 환경오염문제 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등(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 및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함.

사. 품질기준 등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1)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그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떼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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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제7240호


석유사업법개정법률


1. 개정이유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동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법률의 제명을 석유사업법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함.

나. 석유대체연료 개념 명확화(법 제2조제11호)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함.

다.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법 제8조)

(1) 지위승계을 받은 자가 종전 사업자의 위반행위 및 과거 행정처분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사업의 인수.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위승계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승계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분쟁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의무(법 제12조)

(1) 석유사업자가 등록 및 신고를 한 이후,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석유대체연료 제품의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검사(법 제31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제품과 같이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품질.상표.계량 등을 거의 확인할 수 없으며, 별도의 품질기준이 없을 경우 환경오염문제 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등(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 및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함.

사. 품질기준 등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1)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그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떼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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