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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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본사 | 작성일 | 2005-04-18 | ||
『석유사업법』이『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개정(2004.10.22, 법률 제7240호) 됨에 따라, 석유
대체연료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내용을 규정하 고, 그간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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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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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이『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개정(2004.10.22, 법률 제7240호) 됨에 따라, 석유
대체연료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내용을 규정하 고, 그간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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