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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8호)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04-12-27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8호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12. 20.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품질검사 수수료금액 등)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료유 등 : 1리터당 0.296원

2. 윤활유 : 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품질검사 수수료금액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국내 판매 또는 수입하는 물량(규칙 제25조제3항 별표5의2제1호에서 규정하는 물량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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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8호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12. 20.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품질검사 수수료금액 등)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료유 등 : 1리터당 0.296원

2. 윤활유 : 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품질검사 수수료금액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국내 판매 또는 수입하는 물량(규칙 제25조제3항 별표5의2제1호에서 규정하는 물량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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