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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04-10-18

⊙환경부공고제2004-136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부착시기 등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고시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환경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고시에 포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2005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동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등 대기오염 관리제도의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가동여부 확인 등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도록 함.

나. 환경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 환경부고시로 정하였던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시.도지사는 사업자로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완료 보고를 받은 경우 7일이내에 관제센터에 정도확인시험 및 통합시험를 의뢰하도록하는 등 정도확인시험 및 통합시험의 절차를구체적으로 정함.

라.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시멘트제조시설중 소성시설 등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황함유량별.시설별 등으로 구분.강화하고, 감염성폐기물소각시설의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함.

마. 종전에는 도장시설에 대한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배출가스량에 따라 50ppm 또는100ppm이하로 분류.규정하여 2005년 1 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저농도 다량배출시설인 자동차제작사의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EU식배출량 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정함.

바. 종전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중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조차 등에 하부적하방식에 의하여 싣고 내리도록 하였으나, 당해물질의 물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하부로 싣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부로 적하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사. 종전에는 정밀검사지정사업자의 업무범위를 비사업용자동차에 한정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아. 자동차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에 대한행정처분기준 중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02-2110-6791, FAX:02-507-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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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4-136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부착시기 등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고시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환경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고시에 포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2005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동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등 대기오염 관리제도의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가동여부 확인 등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도록 함.

나. 환경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 환경부고시로 정하였던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시.도지사는 사업자로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완료 보고를 받은 경우 7일이내에 관제센터에 정도확인시험 및 통합시험를 의뢰하도록하는 등 정도확인시험 및 통합시험의 절차를구체적으로 정함.

라.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시멘트제조시설중 소성시설 등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황함유량별.시설별 등으로 구분.강화하고, 감염성폐기물소각시설의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함.

마. 종전에는 도장시설에 대한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배출가스량에 따라 50ppm 또는100ppm이하로 분류.규정하여 2005년 1 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저농도 다량배출시설인 자동차제작사의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EU식배출량 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정함.

바. 종전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중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조차 등에 하부적하방식에 의하여 싣고 내리도록 하였으나, 당해물질의 물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하부로 싣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부로 적하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사. 종전에는 정밀검사지정사업자의 업무범위를 비사업용자동차에 한정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아. 자동차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에 대한행정처분기준 중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02-2110-6791, FAX:02-507-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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