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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70호]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04-05-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70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氣汚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上의 危害를 豫防하고 大氣環境을 적정하게 管理ㆍ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쾌적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11, 1995.12.29, 2002.12.26, 2004.2.9>
1. "大氣汚染物質"이라 함은 大氣汚染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氣候ㆍ生態系變化 誘發物質"이라 함은 氣候溫暖化등으로 生態系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氣體狀物質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物質의 燃燒ㆍ合成ㆍ分解時에 발생하거나 物理的 性質에 의하여 발생하는 氣體狀物質을 말한다.
3. "粒子狀物質"이라 함은 물질의 破碎ㆍ選別ㆍ堆積ㆍ移積 기타 機械的 처리 또는 燃燒ㆍ合成ㆍ分解時에 발생하는 固體狀 또는 液體狀의 微細한 物質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大氣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5. "煤煙"이라 함은 燃燒時에 발생하는 遊離炭素를 주로 하는 微細한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燃燒時에 발생하는 遊離炭素가 凝結하여 粒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7. 삭제 <2004.2.9>
8. "特定大氣有害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ㆍ財産이나 動ㆍ植物의 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大氣汚染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ㆍ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9. "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이라 함은 大氣汚染物質을 大氣에 排出하는 施設物ㆍ機械ㆍ器具 기타 物體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大氣汚染防止施設"이라 함은 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大氣汚染物質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2條第1號에 規定된 自動車와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중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添加劑"라 함은 炭素와 水素만으로 구성된 物質을 제외한 化學物質로서 自動車의 燃料에 少量을 添加함으로써 自動車의 性能을 향상시키거나 自動車 排出物質을 低減시키는 化學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常時測定) ①環境部長官은 全國的인 大氣汚染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大氣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管轄區域안의 大氣汚染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1999.4.15, 2002.12.26>

第4條 (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등<개정 1999.4.15>) ①環境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ㆍ區域등을 명시한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道知事가 測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道知事가 決定ㆍ告示한 測定網設置計劃이 目標期間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財政的ㆍ技術的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9.4.15>

第5條 (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定網設置計劃에 따라 測定網設置에 필요한 土地ㆍ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節次ㆍ損失補償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ㆍ告示한 때에는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設置計劃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ㆍ告示전에 당해 道路管理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7條 (大氣汚染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汚染物質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大氣汚染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7條의2 (大氣汚染警報) ①市ㆍ道知事는 大氣汚染度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大氣에 대한 環境基準(이하 "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住民의 건강ㆍ財産이나 動ㆍ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地域에 대하여 大氣汚染警報를 發令할 수 있다. 또한, 大氣汚染警報의 發令事由가 消滅된 때에는 市ㆍ道知事는 즉시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市ㆍ道知事는 大氣汚染警報가 發令된 地域의 大氣汚染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地域안에서 自動車의 運行制限, 事業場의 操業短縮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1997.8.28, 1999.4.1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의 運行制限ㆍ事業場의 操業短縮등을 命令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大氣汚染警報의 對象地域ㆍ對象汚染物質ㆍ發令基準ㆍ警報段階 및 警報段階別 措置事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7條의3 (氣候ㆍ生態系 變化誘發物質 排出抑制) 政府는 氣候ㆍ生態系 變化誘發物質의 排出을 줄이기 위하여 國家間의 環境情報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國際的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氣候ㆍ生態系 變化誘發物質의 排出을 줄이기 위한 調査ㆍ硏究, 回收ㆍ再使用 및 代替物質의 개발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2章 事業場등의 大氣汚染物質排出規制

第8條 (排出許容基準) ①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大氣汚染物質(이하 "汚染物質"이라 한다)의 排出許容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③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ㆍ道"라 한다)는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第8條의3의 規定에 의한 大氣環境規制地域안의 大氣質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0條ㆍ第14條ㆍ第16條ㆍ第19條ㆍ第20條ㆍ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이 市ㆍ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新設 1995.12.29, 1999.4.15, 2002.12.26>
④市ㆍ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 설정ㆍ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고 利害關係者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⑤環境部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이하 "特別對策地域"이라 한다)안의 大氣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地域안에 設置된 排出施設에 대하여 第1項의 기준보다 엄격한 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地域안에 새로이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 特別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 적용되는 市ㆍ道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地域이 있는 경우에는 그 地域안에 設置되었거나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도 條例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적용한다.<新設 1995.12.29>

第8條의2 (大氣汚染物質 排出源 및 排出量 調査) ①環境部長官은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에 관한 中期綜合計劃을 합리적으로 수립ㆍ施行하기 위하여 全國의 大氣汚染物質의 排出源 및 排出量을 調査하여야 한다.
②市ㆍ道知事 및 地方環境官署의 長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排出施設등 大氣汚染物質의 排出源 및 排出量을 調査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染物質의 排出源 및 排出量 調査를 위하여 關係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4.15]

第8條의3 (大氣環境規制地域의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環境基準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地域으로서 大氣質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氣環境規制地域으로 지정ㆍ告示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氣環境規制地域을 지정ㆍ告示함에 있어서 地形 및 氣象條件등으로 보아 인접한 地域으로부터 발생된 大氣汚染物質의 流入이 環境基準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大氣汚染物質이 발생된 地域을 관할하는 市ㆍ道知事의 의견을 들어 그 地域을 大氣環境規制地域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1999.4.15>
③大氣環境規制地域을 관할하는 市ㆍ道知事는 당해 地域이 大氣環境規制地域으로 지정ㆍ告示된 후 2년 이내에 당해 地域의 環境基準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計劃(이하 "實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實踐計劃의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④環境部長官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踐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實踐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⑤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實踐計劃이 目標期間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財政的ㆍ技術的 지원을 할 수 있다.
⑥環境部長官은 大氣環境規制地域을 관할하는 市ㆍ道知事가 實踐計劃을 수립ㆍ施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國家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지원하는 環境관련 國庫補助金의 削減 또는 지원중단등의 措置를 취하거나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9.4.15>
[本條新設 1995.12.29]

第9條 (總量規制) ①環境部長官은 大氣汚染狀態가 環境基準을 초과하여 住民의 건강ㆍ財産이나 動ㆍ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區域 또는 特別對策地域중 事業場이 密集되어 있는 區域의 경우에는 당해 區域안의 事業場에 대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項目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第10條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 ①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거나,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ㆍ變更許可를 받고자 하거나 申告ㆍ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第11條第1項 但書, 第12條第1項 但書, 第26條第3項 但書 및 第27條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1997.8.28, 1999.4.15>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7.8.28>
⑥環境部長官은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特定大氣有害物質 또는 特別對策地域안의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大氣汚染物質로 인하여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住民의 건강ㆍ財産, 動ㆍ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는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特別對策地域안에서의 排出施設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12.29]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2.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02.12.26>]

第10條의3 삭제 <2003ㆍ5ㆍ29>

第11條 (防止施設의 設置등) ①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ㆍ變更許可를 받은 者 또는 申告ㆍ變更申告를 한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8條의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大氣汚染防止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1997.8.28>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者는 排出施設의 관리에 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新設 1995.12.29, 1997.8.28>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者가 第2項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ㆍ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1997.8.28>
④삭제 <1999.4.15>

第11條의2 (權利ㆍ義務의 承繼등) ①事業者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ㆍ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許可ㆍ變更許可ㆍ申告 또는 變更申告에 따른 事業者의 權利ㆍ義務를 承繼한다.<改正 1995.12.29>
②削除 <1997.8.28>
③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賃貸借하는 경우에는 賃借人은 第15條 내지 第17條, 第19條, 第20條(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第22條, 第24條 및 第49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事業者로 본다.<개정 1999.4.15>
[本條新設 1992.12.8]

第12條 (防止施設의 設計ㆍ施工) ①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은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가 設計ㆍ施工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防止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및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者 스스로 防止施設을 設計ㆍ施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1997.8.28, 2000.2.3>
②삭제 <2000.2.3>

第13條 (共同防止施設의 設置등) ①産業團地 기타 事業場이 密集된 地域의 事業者는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共同處理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事業者는 事業場別로 해당 汚染物質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改正 1995.12.29, 1997.8.28>
②削除 <1997.8.28>
③事業者는 共同防止施設을 設置ㆍ운영할 때에는 당해 施設의 運營機構를 設置하고 그 代表者를 두어야 한다.<新設 1993.12.27>
④共同防止施設에 있어서의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과 다른 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그 排出許容基準 및 共同防止施設의 設置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第14條 (排出施設등의 稼動開始 申告) ①事業者는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를 완료하거나 排出施設의 변경(變更申告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環境部長官에게 稼動開始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6조ㆍ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26>
③削除 <1999.4.15>
④削除 <1997.8.28>
⑤삭제 <1999.4.15>
[전문개정 1995.12.29]

第15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 ①事業者(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3.12.27, 1999.4.15>
1. 排出施設 稼動시에 防止施設을 稼動하지 아니하거나 汚染度를 낮추기 위하여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에 空氣를 섞어 排出하는 행위
2. 防止施設을 거치지 아니하고 汚染物質을 排出할 수 있는 空氣調節裝置ㆍ가지排出管등을 設置하는 행위. 다만, 火災ㆍ爆發등 安全事故豫防을 위하여 다른 法令에서 정한 施設로서 排出施設設置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腐蝕ㆍ磨耗로 인하여 汚染物質이 漏出되는 排出施設이나 防止施設을 정당한 사유없이 放置하는 행위
4. 防止施設에 附帶되는 機械ㆍ器具類의 故障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放置하는 행위
5. 기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정당한 사유없이 正常的으로 稼動하지 아니하여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
②事業者는 操業을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記錄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③삭제 <1999.4.15>
④삭제 <1999.4.15>
⑤삭제 <1999.4.15>
⑥삭제 <1999.4.15>

第15條의2 (測定器機의 附着등) ①事業者는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8條 및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測定器機를 附着하는 등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의 類型ㆍ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器機를 附着한 事業者는 測定器機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排出施設 稼動시에 測定器機를 故意로 作動하지 아니하거나 正常的인 測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腐蝕ㆍ磨耗ㆍ故障 또는 훼손되어 正常的인 作動을 하지 아니하는 測定器機를 정당한 사유없이 放置하는 행위
3. 測定器機를 造作하여 測定結果를 漏落시키거나 허위로 測定結果를 작성하는 행위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器機를 附着한 事業者는 당해 測定器機로 測定한 결과의 信賴度와 正確度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環境部令이 정하는 測定器機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環境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器機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測定器機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環境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⑦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附着한 測定器機와 연결하여 그 測定結果를 電算處理할 수 있는 電算網을 운영할 수 있으며, 事業者가 測定器機를 正常的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技術支援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4.15]

第16條 (改善命令) 環境部長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후 操業중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 또는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期間을 정하여 事業者(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汚染物質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이하 "改善命令"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第17條 (操業停止命令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期間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檢査結果 第8條 또는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은 大氣汚染으로 인한 住民의 건강상의 危害와 環境上의 被害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排出施設에 대하여 操業時間의 제한ㆍ操業停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第18條 削除 <1997.8.28>

第19條 (排出賦課金) ①環境部長官은 大氣汚染物質로 인한 大氣環境상의 被害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大氣汚染物質을 排出하는 事業者(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防止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ㆍ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ㆍ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한 者에 대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ㆍ徵收한다. 이 경우 排出賦課金의 종류ㆍ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1997.8.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1997.8.28>
1. 排出許容基準 초과여부
2.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종류
3. 汚染物質의 排出期間
4. 汚染物質의 排出量
4의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測定의 여부
5. 기타 大氣環境의 汚染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15>
1. 大統領令이 정하는 燃料를 사용하는 排出施設을 운영하는 事業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최적의 防止施設을 設置한 事業者
3.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國防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는 軍事施設을 운영하는 者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을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에 대한 排出賦課金의 減免은 당해 法律에 의하여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신설 1999.4.15>
1.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排出施設을 운영하는 事業者
2. 다른 法律에 의하여 大氣汚染物質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事業者
⑤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新設 1992.12.8, 1995.12.29>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대하여는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新設 1992.12.8, 1995.12.29, 1999.4.15>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改正 1994.1.5, 1995.12.29, 1999.4.15>
⑧環境部長官은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道知事에게 그 管轄區域안의 排出賦課金 및 加算金의 徵收에 관한 權限을 委任한 경우에는 徵收된 排出賦課金 및 加算金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995.12.29>
⑨環境部長官 또는 第8項의 規定에 의한 市ㆍ道知事는 排出賦課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1992.12.8, 1995.12.29, 1999.4.15>

第20條 (許可의 取消등) ①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거나 또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排出施設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ㆍ變更許可를 받았거나 申告ㆍ變更申告를 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3. 第1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삭제 <1999.4.15>

第20條의2 (課徵金 처분)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排出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操業停止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操業停止가 住民의 생활, 대외적인 信用ㆍ雇傭ㆍ物價등 國民經濟 기타 公益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操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億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改正 1997.8.28, 1999.4.15>
1.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의 排出施設
2. 社會福祉施設 및 共同住宅의 冷煖房施設
3. 發電所의 發電設備
4. 集團에너지事業法에 의한 集團에너지施設
5. 初ㆍ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의 排出施設
5의2. 製造業의 排出施設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排出施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ㆍ정도등에 따를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⑤第19條第8項의 規定은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의 賦課ㆍ徵收에 관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을 市ㆍ道知事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徵收費用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9.4.15>
[本條新設 1995.12.29]

第21條 (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排出施設을 개선하거나 防止施設을 設置ㆍ개선하더라도 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設置場所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삭제 <1999.4.15>

第22條 (自家測定) ①事業者가 그 排出施設을 운영할 때에는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自家測定하거나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者로 하여금 測定하게 하고 그 結果를 사실대로 記錄하고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改正 1993.12.27, 1995.12.29, 1999.2.8, 2000.2.3>
②測定의 대상ㆍ項目ㆍ방법 기타 測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第23條 삭제 <1999.2.8>

第24條 (환경기술인<개정 2004.2.9>) ①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 운영ㆍ管理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任命하고, 이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任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12.8, 1995.12.29, 2004.2.9>
②환경기술인은 그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ㆍ監督하고,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2004.2.9>
③事業者는 환경기술인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管理事項을 監督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4.2.9>
④事業者 및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 운영ㆍ管理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4.2.9>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資格基準ㆍ任命(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期間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2004.2.9>

第25條 삭제 <1999.4.15>

第3章 生活環境上의 大氣汚染物質排出規制

第26條 (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의 黃含有基準) ①環境部長官은 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에 대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그 종류별로 黃의 含有許容基準(이하 "黃含有基準"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黃含有基準이 정하여진 燃料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供給地域과 使用施設의 범위를 정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地域別 또는 使用施設別로 필요한 燃料의 供給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地域 또는 使用施設에 燃料를 供給ㆍ販賣하거나 同 地域 또는 施設에서 燃料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黃含有基準을 초과하는 燃料를 供給ㆍ販賣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99.4.15, 2002.12.26>
④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市ㆍ道知事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措置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 第27條 및 第28條에서 같다)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燃料의 供給地域과 시설에 黃含有基準을 초과하는 燃料를 供給ㆍ販賣하거나 사용하는 者(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燃料의 供給ㆍ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

第27條 (燃料의 製造ㆍ사용등의 規制) 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燃料의 사용으로 인한 大氣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燃料의 製造ㆍ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燃料를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1997.8.28>

第28條 (飛散먼지의 規制) ①일정한 排出口 없이 大氣중에 직접 排出되는 먼지(이하 "飛散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에게 申告하고 飛散먼지의 발생을 抑制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5.12.29, 1997.8.28, 1999.4.15>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飛散먼지의 發生抑制를 위한 施設의 設置 또는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施設이나 措置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事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施設의 設置나 措置의 이행 또는 개선을 命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7.8.28>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의 중지 또는 施設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命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7.8.28>

第28條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개정 2002.12.26>) ①特別對策地域 또는 第8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氣環境規制地域(第8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踐計劃이 告示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大氣環境規制地域"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排出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市ㆍ道知事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26, 2004.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排出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排出로 인한 大氣環境상의 被害를 방지하기 위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排出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한 施設의 設置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⑤시ㆍ도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02.12.26>
⑦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者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排出하는 施設 또는 그 排出의 억제ㆍ방지를 위한 施設의 개선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1999.4.15, 2002.12.26>
[本條新設 1995.12.19]

제28조의3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ㆍ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당시 당해 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당해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해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28조의2제7항의 규정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들 각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26]

第29條 삭제 <2004.2.9>

第30條 삭제 <2004.2.9>

第4章 自動車排出가스의 規制

第31條 (製作車의 排出許容基準등) ①自動車를 製作(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당해 自動車(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에 한한다. 이하 "排出가스"라 한다)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許容基準(이하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製作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製作車의 排出가스의 排出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이하 "排出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31條의2 (技術開發등에 대한 지원<개정 1999.4.15>) ①國家는 自動車로 인한 大氣汚染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등의 技術開發 또는 製作에 필요한 財政的ㆍ技術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無公害ㆍ低公害自動車 및 당해 自動車에 燃料를 供給하는 施設
2.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排出가스低減裝置
3. 無公害엔진 또는 低公害엔진
②環境部長官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 또는 製作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4.15>
[本條新設 1995.12.29]

第32條 (製作車에 대한 認證) ①自動車製作者는 自動車를 製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環境部長官으로부터 당해 自動車의 排出가스의 排出이 排出가스 보증기간동안 製作車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認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自動車에 대하여는 認證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自動車製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自動車에 대하여 그 認證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認證을 받아야 한다.<改正 1995.12.29>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신청, 認證의 試驗과 試驗手數料, 認證의 방법 및 認證의 免除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2.12.8, 1995.12.29>

第32條의2 (認證의 讓渡ㆍ讓受등) 自動車製作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 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 및 變更認證에 따른 自動車製作者의 權利ㆍ義務를 承繼한다.
[본조신설 1999.4.15]

第33條 (製作車排出許容基準檢査등) ①環境部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아 製作한 自動車의 排出가스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은 自動車製作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人力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檢査方法 및 節次에 따라 檢査를 실시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製作者의 設備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場所에서 檢査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9.4.15>
④第1項 및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소요되는 費用은 自動車製作者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9.4.15>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방법ㆍ節次등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新設 1995.12.29>
⑥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결과 不合格된 自動車의 製作者에 대하여 당해 自動車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기간동안 生産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自動車의 販賣 또는 出庫停止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9.4.15>

第34條 (缺陷確認檢査 및 缺陷是正) ①自動車製作者는 排出가스 보증기간내의 運行중인 自動車의 排出가스의 排出이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의 檢査(이하 "缺陷確認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缺陷確認檢査의 대상 自動車의 선정기준, 檢査方法ㆍ檢査節次ㆍ檢査基準, 판정방법, 檢査手數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매년 同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缺陷確認檢査를 받아야 할 對象車種을 決定ㆍ告示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④環境部長官은 缺陷確認檢査의 결과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自動車製作者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車種에 대하여 缺陷是正을 명할 수 있다. 다만, 自動車製作者가 缺陷事實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缺陷을 是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缺陷是正命令을 생략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을 받거나 스스로 自動車의 缺陷을 是正하고자 하는 自動車製作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自動車의 缺陷是正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고, 그 결과를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⑥環境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結果를 보고받아 檢討한 結果 缺陷是正計劃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缺陷是正命令을 받은 者 또는 스스로 缺陷을 是正하고자 한 者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다시 缺陷是正을 命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⑦排出가스保證期間내에 있는 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運行者는 環境部長官이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排出가스관련부품이 正常的인 性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自動車製作者에게 그 缺陷의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新設 1992.12.8, 1995.12.29, 1997.12.13>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要求를 받은 自動車製作者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缺陷을 是正하여야 한다. 다만, 自動車製作者가 自身의 故意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1992.12.8, 1995.12.29>

第35條 (認證의 取消)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1995.12.29, 1997.8.28, 1999.4.15>
1. 詐僞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경우
2. 製作車에 중대한 缺陷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의2. 第3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販賣 또는 出庫停止命令에 위반한 경우
3. 第34條第4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第36條 (運行車排出許容基準) 自動車의 所有者는 그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排出가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運行車排出가스許容基準(이하 "運行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運行하거나 運行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第36條의2 (無公害ㆍ低公害自動車의 運行 등) ①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公害ㆍ低公害自動車의 보급 및 排出가스低減裝置의 附着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資金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개정2002.12.26>
1.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無公害ㆍ低公害自動車에 燃料(電氣ㆍ太陽光ㆍ水素등을 포함한다)를 供給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
3.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排出가스低減裝置를 輕油使用自動車에 附着하고자 하는 者
[본조신설 1999.4.15]

제36조의3 (공회전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第37條 (運行車의 隨時點檢)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運行車의 排出가스가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道路 또는 駐車場등에서 運行車에 대한 點檢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1993.12.27, 2002.12.26>
②自動車運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不應하거나 기피ㆍ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第37條의2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개정 2002.12.26>) ①自動車의 所有者는 自動車管理法 第43條第1項第2號 및 建設機械管理法 第1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排出가스가 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改正 1997.12.13, 1999.4.15, 2002.12.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檢査對象項目, 檢査機關의 檢査能力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③環境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정기검사에 의한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資料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本條新設 1995.12.29]

제37조의3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정밀검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4 (정밀검사업무의 대행) ①시ㆍ도지사는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ㆍ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5 (지정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6 (지정의 취소등) 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의4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7 (과징금처분) ①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6제2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第38條 (運行車의 改善命令)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에 대한 點檢結果 그 排出가스가 運行車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所有者에 대하여 개선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10日 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期間동안 당해 自動車의 使用停止를 함께 命할 수 있다. <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2002.12.26>
②削除 <1992.1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改善結果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2002.12.26>

第39條 削除 <1995.12.29>

第40條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개정 2002.12.26>) ①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改善結果 確認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ㆍ施設 및 裝備등을 갖추어 市ㆍ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②削除 <1995.12.29>
③삭제 <1999.4.15>
④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檢査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5.12.29, 2002.12.26>
⑤삭제 <2000.2.3>

제40조의2 (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2.12.26]

第40條의3 (登錄의 取消 등) 市ㆍ道知事는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0.2.3]

第41條 (自動車燃料 또는 添加劑의 規制) ①自動車에 사용하는 燃料 또는 添加劑를 製造(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하게 製造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③環境部長官은 燃料 또는 添加劑로 인하여 環境上의 危害가 발생하거나 人體에 현저하게 有害한 物質이 排出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燃料 또는 添加劑의 製造ㆍ販賣 또는 사용을 規制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第42條 삭제 <1999.4.15>

第43條 삭제 <1999.4.15>

第5章 삭제<2000.2.3>

第44條 삭제 <2000.2.3>

第45條 삭제 <2000.2.3>

第46條 삭제 <2000.2.3>

第47條 삭제 <2000.2.3>

第6章 補則

第48條 (환경기술인등의 敎育<개정 2004.2.9>) ①환경기술인을 雇傭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者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2000.2.3, 2004.2.9>
②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傭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新設 1997.8.28>

第49條 (보고 및 檢査등) ①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제15조의2제7항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와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하거나 關係書類ㆍ施設ㆍ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3號ㆍ第4號ㆍ第4號의2ㆍ제4호의3ㆍ제5호ㆍ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
1. 事業者
2. 삭제 <1999.2.8>
3.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黃含有基準이 정하여진 油類를 供給ㆍ販賣 또는 사용하는 者
4.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燃料의 製造ㆍ販賣 또는 사용금지대상인 者
4의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飛散먼지發生事業의 申告를 한 者
4의3. 第2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排出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
5. 삭제 <2004.2.9>
6.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製作者
7. 削除 <1997.8.28>
8. 削除 <1997.8.28>
8의2.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개선결과의 確認業務를 위한 확인검사대행자
8의3.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9.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에 사용하는 燃料 또는 添加劑를 製造하거나 販賣하는 者
10. 삭제 <2000.2.3>
11. 第5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業務를 委託받은 者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許容基準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에 汚染度檢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現場에서 排出許容基準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92.12.8, 1995.12.29, 2002.12.26>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ㆍ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50條 (關係機關의 協調)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ㆍ道知事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ㆍ道知事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2002.12.26>
1. 煖房器機의 개선
2. 自動車엔진의 變更 또는 대체
3. 自動車의 車齡制限
4. 自動車의 通行制限
4의2.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ㆍ검사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第51條 (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第52條 (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0.2.3, 2002.12.26>
1. 第11條第3項ㆍ第20條第1項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
2. 삭제 <1999.2.8>
3.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燃料의 供給ㆍ販賣 또는 使用의 禁止命令
4.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燃料의 製造ㆍ販賣 또는 使用의 禁止命令
5. 第34條第4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
6.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取消
7.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8.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全文改正 1997.12.13]

第53條 (手數料)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에 관한 許可ㆍ變更許可를 받거나 申告ㆍ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3]

第54條 (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ㆍ道知事, 環境部所屬 環境硏究院의 長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제54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26]

第7章 罰則

第5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1.5.31,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2002.12.26>
1. 第1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詐僞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아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1의2. 第15條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1의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을 위반하거나 同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1의4.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閉鎖 또는 操業停止에 관한 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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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7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70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氣汚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上의 危害를 豫防하고 大氣環境을 적정하게 管理ㆍ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쾌적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11, 1995.12.29, 2002.12.26, 2004.2.9>
1. "大氣汚染物質"이라 함은 大氣汚染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氣候ㆍ生態系變化 誘發物質"이라 함은 氣候溫暖化등으로 生態系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氣體狀物質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物質의 燃燒ㆍ合成ㆍ分解時에 발생하거나 物理的 性質에 의하여 발생하는 氣體狀物質을 말한다.
3. "粒子狀物質"이라 함은 물질의 破碎ㆍ選別ㆍ堆積ㆍ移積 기타 機械的 처리 또는 燃燒ㆍ合成ㆍ分解時에 발생하는 固體狀 또는 液體狀의 微細한 物質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大氣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5. "煤煙"이라 함은 燃燒時에 발생하는 遊離炭素를 주로 하는 微細한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燃燒時에 발생하는 遊離炭素가 凝結하여 粒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7. 삭제 <2004.2.9>
8. "特定大氣有害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ㆍ財産이나 動ㆍ植物의 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大氣汚染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ㆍ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9. "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이라 함은 大氣汚染物質을 大氣에 排出하는 施設物ㆍ機械ㆍ器具 기타 物體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大氣汚染防止施設"이라 함은 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大氣汚染物質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2條第1號에 規定된 自動車와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중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添加劑"라 함은 炭素와 水素만으로 구성된 物質을 제외한 化學物質로서 自動車의 燃料에 少量을 添加함으로써 自動車의 性能을 향상시키거나 自動車 排出物質을 低減시키는 化學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常時測定) ①環境部長官은 全國的인 大氣汚染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大氣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管轄區域안의 大氣汚染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1999.4.15, 2002.12.26>

第4條 (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등<개정 1999.4.15>) ①環境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ㆍ區域등을 명시한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道知事가 測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道知事가 決定ㆍ告示한 測定網設置計劃이 目標期間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財政的ㆍ技術的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9.4.15>

第5條 (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定網設置計劃에 따라 測定網設置에 필요한 土地ㆍ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節次ㆍ損失補償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ㆍ告示한 때에는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設置計劃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ㆍ告示전에 당해 道路管理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7條 (大氣汚染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汚染物質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大氣汚染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第7條의2 (大氣汚染警報) ①市ㆍ道知事는 大氣汚染度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大氣에 대한 環境基準(이하 "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住民의 건강ㆍ財産이나 動ㆍ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地域에 대하여 大氣汚染警報를 發令할 수 있다. 또한, 大氣汚染警報의 發令事由가 消滅된 때에는 市ㆍ道知事는 즉시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市ㆍ道知事는 大氣汚染警報가 發令된 地域의 大氣汚染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地域안에서 自動車의 運行制限, 事業場의 操業短縮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1997.8.28, 1999.4.1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의 運行制限ㆍ事業場의 操業短縮등을 命令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大氣汚染警報의 對象地域ㆍ對象汚染物質ㆍ發令基準ㆍ警報段階 및 警報段階別 措置事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7條의3 (氣候ㆍ生態系 變化誘發物質 排出抑制) 政府는 氣候ㆍ生態系 變化誘發物質의 排出을 줄이기 위하여 國家間의 環境情報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國際的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氣候ㆍ生態系 變化誘發物質의 排出을 줄이기 위한 調査ㆍ硏究, 回收ㆍ再使用 및 代替物質의 개발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2章 事業場등의 大氣汚染物質排出規制

第8條 (排出許容基準) ①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大氣汚染物質(이하 "汚染物質"이라 한다)의 排出許容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③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ㆍ道"라 한다)는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第8條의3의 規定에 의한 大氣環境規制地域안의 大氣質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0條ㆍ第14條ㆍ第16條ㆍ第19條ㆍ第20條ㆍ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이 市ㆍ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新設 1995.12.29, 1999.4.15, 2002.12.26>
④市ㆍ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 설정ㆍ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고 利害關係者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⑤環境部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이하 "特別對策地域"이라 한다)안의 大氣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地域안에 設置된 排出施設에 대하여 第1項의 기준보다 엄격한 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地域안에 새로이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 特別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 적용되는 市ㆍ道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地域이 있는 경우에는 그 地域안에 設置되었거나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도 條例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적용한다.<新設 1995.12.29>

第8條의2 (大氣汚染物質 排出源 및 排出量 調査) ①環境部長官은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에 관한 中期綜合計劃을 합리적으로 수립ㆍ施行하기 위하여 全國의 大氣汚染物質의 排出源 및 排出量을 調査하여야 한다.
②市ㆍ道知事 및 地方環境官署의 長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排出施設등 大氣汚染物質의 排出源 및 排出量을 調査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染物質의 排出源 및 排出量 調査를 위하여 關係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4.15]

第8條의3 (大氣環境規制地域의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環境基準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地域으로서 大氣質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氣環境規制地域으로 지정ㆍ告示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氣環境規制地域을 지정ㆍ告示함에 있어서 地形 및 氣象條件등으로 보아 인접한 地域으로부터 발생된 大氣汚染物質의 流入이 環境基準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大氣汚染物質이 발생된 地域을 관할하는 市ㆍ道知事의 의견을 들어 그 地域을 大氣環境規制地域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1999.4.15>
③大氣環境規制地域을 관할하는 市ㆍ道知事는 당해 地域이 大氣環境規制地域으로 지정ㆍ告示된 후 2년 이내에 당해 地域의 環境基準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計劃(이하 "實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實踐計劃의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④環境部長官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踐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實踐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⑤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實踐計劃이 目標期間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財政的ㆍ技術的 지원을 할 수 있다.
⑥環境部長官은 大氣環境規制地域을 관할하는 市ㆍ道知事가 實踐計劃을 수립ㆍ施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國家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지원하는 環境관련 國庫補助金의 削減 또는 지원중단등의 措置를 취하거나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9.4.15>
[本條新設 1995.12.29]

第9條 (總量規制) ①環境部長官은 大氣汚染狀態가 環境基準을 초과하여 住民의 건강ㆍ財産이나 動ㆍ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區域 또는 特別對策地域중 事業場이 密集되어 있는 區域의 경우에는 당해 區域안의 事業場에 대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項目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第10條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 ①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거나,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ㆍ變更許可를 받고자 하거나 申告ㆍ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第11條第1項 但書, 第12條第1項 但書, 第26條第3項 但書 및 第27條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1997.8.28, 1999.4.15>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7.8.28>
⑥環境部長官은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特定大氣有害物質 또는 特別對策地域안의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大氣汚染物質로 인하여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住民의 건강ㆍ財産, 動ㆍ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는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特別對策地域안에서의 排出施設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12.29]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2.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02.12.26>]

第10條의3 삭제 <2003ㆍ5ㆍ29>

第11條 (防止施設의 設置등) ①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ㆍ變更許可를 받은 者 또는 申告ㆍ變更申告를 한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8條의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大氣汚染防止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1997.8.28>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者는 排出施設의 관리에 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新設 1995.12.29, 1997.8.28>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者가 第2項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ㆍ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1997.8.28>
④삭제 <1999.4.15>

第11條의2 (權利ㆍ義務의 承繼등) ①事業者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ㆍ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許可ㆍ變更許可ㆍ申告 또는 變更申告에 따른 事業者의 權利ㆍ義務를 承繼한다.<改正 1995.12.29>
②削除 <1997.8.28>
③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賃貸借하는 경우에는 賃借人은 第15條 내지 第17條, 第19條, 第20條(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第22條, 第24條 및 第49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事業者로 본다.<개정 1999.4.15>
[本條新設 1992.12.8]

第12條 (防止施設의 設計ㆍ施工) ①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은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가 設計ㆍ施工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防止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및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者 스스로 防止施設을 設計ㆍ施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1997.8.28, 2000.2.3>
②삭제 <2000.2.3>

第13條 (共同防止施設의 設置등) ①産業團地 기타 事業場이 密集된 地域의 事業者는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共同處理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事業者는 事業場別로 해당 汚染物質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改正 1995.12.29, 1997.8.28>
②削除 <1997.8.28>
③事業者는 共同防止施設을 設置ㆍ운영할 때에는 당해 施設의 運營機構를 設置하고 그 代表者를 두어야 한다.<新設 1993.12.27>
④共同防止施設에 있어서의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과 다른 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그 排出許容基準 및 共同防止施設의 設置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第14條 (排出施設등의 稼動開始 申告) ①事業者는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를 완료하거나 排出施設의 변경(變更申告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環境部長官에게 稼動開始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6조ㆍ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26>
③削除 <1999.4.15>
④削除 <1997.8.28>
⑤삭제 <1999.4.15>
[전문개정 1995.12.29]

第15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 ①事業者(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3.12.27, 1999.4.15>
1. 排出施設 稼動시에 防止施設을 稼動하지 아니하거나 汚染度를 낮추기 위하여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에 空氣를 섞어 排出하는 행위
2. 防止施設을 거치지 아니하고 汚染物質을 排出할 수 있는 空氣調節裝置ㆍ가지排出管등을 設置하는 행위. 다만, 火災ㆍ爆發등 安全事故豫防을 위하여 다른 法令에서 정한 施設로서 排出施設設置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腐蝕ㆍ磨耗로 인하여 汚染物質이 漏出되는 排出施設이나 防止施設을 정당한 사유없이 放置하는 행위
4. 防止施設에 附帶되는 機械ㆍ器具類의 故障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放置하는 행위
5. 기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정당한 사유없이 正常的으로 稼動하지 아니하여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
②事業者는 操業을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記錄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③삭제 <1999.4.15>
④삭제 <1999.4.15>
⑤삭제 <1999.4.15>
⑥삭제 <1999.4.15>

第15條의2 (測定器機의 附着등) ①事業者는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8條 및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測定器機를 附着하는 등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의 類型ㆍ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器機를 附着한 事業者는 測定器機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排出施設 稼動시에 測定器機를 故意로 作動하지 아니하거나 正常的인 測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腐蝕ㆍ磨耗ㆍ故障 또는 훼손되어 正常的인 作動을 하지 아니하는 測定器機를 정당한 사유없이 放置하는 행위
3. 測定器機를 造作하여 測定結果를 漏落시키거나 허위로 測定結果를 작성하는 행위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器機를 附着한 事業者는 당해 測定器機로 測定한 결과의 信賴度와 正確度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環境部令이 정하는 測定器機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環境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器機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測定器機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環境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⑦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附着한 測定器機와 연결하여 그 測定結果를 電算處理할 수 있는 電算網을 운영할 수 있으며, 事業者가 測定器機를 正常的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技術支援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4.15]

第16條 (改善命令) 環境部長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후 操業중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 또는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期間을 정하여 事業者(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汚染物質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이하 "改善命令"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第17條 (操業停止命令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期間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檢査結果 第8條 또는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은 大氣汚染으로 인한 住民의 건강상의 危害와 環境上의 被害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排出施設에 대하여 操業時間의 제한ㆍ操業停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第18條 削除 <1997.8.28>

第19條 (排出賦課金) ①環境部長官은 大氣汚染物質로 인한 大氣環境상의 被害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大氣汚染物質을 排出하는 事業者(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防止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ㆍ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ㆍ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한 者에 대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ㆍ徵收한다. 이 경우 排出賦課金의 종류ㆍ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1997.8.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1997.8.28>
1. 排出許容基準 초과여부
2.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종류
3. 汚染物質의 排出期間
4. 汚染物質의 排出量
4의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測定의 여부
5. 기타 大氣環境의 汚染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15>
1. 大統領令이 정하는 燃料를 사용하는 排出施設을 운영하는 事業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최적의 防止施設을 設置한 事業者
3.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國防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는 軍事施設을 운영하는 者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을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에 대한 排出賦課金의 減免은 당해 法律에 의하여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신설 1999.4.15>
1.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排出施設을 운영하는 事業者
2. 다른 法律에 의하여 大氣汚染物質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事業者
⑤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新設 1992.12.8, 1995.12.29>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대하여는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新設 1992.12.8, 1995.12.29, 1999.4.15>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改正 1994.1.5, 1995.12.29, 1999.4.15>
⑧環境部長官은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道知事에게 그 管轄區域안의 排出賦課金 및 加算金의 徵收에 관한 權限을 委任한 경우에는 徵收된 排出賦課金 및 加算金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995.12.29>
⑨環境部長官 또는 第8項의 規定에 의한 市ㆍ道知事는 排出賦課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1992.12.8, 1995.12.29, 1999.4.15>

第20條 (許可의 取消등) ①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거나 또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排出施設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ㆍ變更許可를 받았거나 申告ㆍ變更申告를 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3. 第1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삭제 <1999.4.15>

第20條의2 (課徵金 처분)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排出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操業停止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操業停止가 住民의 생활, 대외적인 信用ㆍ雇傭ㆍ物價등 國民經濟 기타 公益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操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億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改正 1997.8.28, 1999.4.15>
1.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의 排出施設
2. 社會福祉施設 및 共同住宅의 冷煖房施設
3. 發電所의 發電設備
4. 集團에너지事業法에 의한 集團에너지施設
5. 初ㆍ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의 排出施設
5의2. 製造業의 排出施設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排出施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ㆍ정도등에 따를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⑤第19條第8項의 規定은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의 賦課ㆍ徵收에 관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을 市ㆍ道知事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徵收費用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9.4.15>
[本條新設 1995.12.29]

第21條 (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排出施設을 개선하거나 防止施設을 設置ㆍ개선하더라도 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設置場所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삭제 <1999.4.15>

第22條 (自家測定) ①事業者가 그 排出施設을 운영할 때에는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自家測定하거나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者로 하여금 測定하게 하고 그 結果를 사실대로 記錄하고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改正 1993.12.27, 1995.12.29, 1999.2.8, 2000.2.3>
②測定의 대상ㆍ項目ㆍ방법 기타 測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第23條 삭제 <1999.2.8>

第24條 (환경기술인<개정 2004.2.9>) ①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 운영ㆍ管理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任命하고, 이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任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12.8, 1995.12.29, 2004.2.9>
②환경기술인은 그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ㆍ監督하고,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2004.2.9>
③事業者는 환경기술인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管理事項을 監督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4.2.9>
④事業者 및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 운영ㆍ管理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4.2.9>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資格基準ㆍ任命(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期間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2004.2.9>

第25條 삭제 <1999.4.15>

第3章 生活環境上의 大氣汚染物質排出規制

第26條 (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의 黃含有基準) ①環境部長官은 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에 대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그 종류별로 黃의 含有許容基準(이하 "黃含有基準"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黃含有基準이 정하여진 燃料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供給地域과 使用施設의 범위를 정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地域別 또는 使用施設別로 필요한 燃料의 供給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地域 또는 使用施設에 燃料를 供給ㆍ販賣하거나 同 地域 또는 施設에서 燃料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黃含有基準을 초과하는 燃料를 供給ㆍ販賣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99.4.15, 2002.12.26>
④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市ㆍ道知事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措置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 第27條 및 第28條에서 같다)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燃料의 供給地域과 시설에 黃含有基準을 초과하는 燃料를 供給ㆍ販賣하거나 사용하는 者(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燃料의 供給ㆍ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

第27條 (燃料의 製造ㆍ사용등의 規制) 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燃料의 사용으로 인한 大氣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燃料의 製造ㆍ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燃料를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1997.8.28>

第28條 (飛散먼지의 規制) ①일정한 排出口 없이 大氣중에 직접 排出되는 먼지(이하 "飛散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에게 申告하고 飛散먼지의 발생을 抑制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5.12.29, 1997.8.28, 1999.4.15>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飛散먼지의 發生抑制를 위한 施設의 設置 또는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施設이나 措置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事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施設의 設置나 措置의 이행 또는 개선을 命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7.8.28>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의 중지 또는 施設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命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7.8.28>

第28條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개정 2002.12.26>) ①特別對策地域 또는 第8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氣環境規制地域(第8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踐計劃이 告示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大氣環境規制地域"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排出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市ㆍ道知事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26, 2004.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排出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排出로 인한 大氣環境상의 被害를 방지하기 위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排出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한 施設의 設置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⑤시ㆍ도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02.12.26>
⑦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者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排出하는 施設 또는 그 排出의 억제ㆍ방지를 위한 施設의 개선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1999.4.15, 2002.12.26>
[本條新設 1995.12.19]

제28조의3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ㆍ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당시 당해 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당해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해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28조의2제7항의 규정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들 각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26]

第29條 삭제 <2004.2.9>

第30條 삭제 <2004.2.9>

第4章 自動車排出가스의 規制

第31條 (製作車의 排出許容基準등) ①自動車를 製作(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당해 自動車(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에 한한다. 이하 "排出가스"라 한다)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許容基準(이하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製作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製作車의 排出가스의 排出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이하 "排出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31條의2 (技術開發등에 대한 지원<개정 1999.4.15>) ①國家는 自動車로 인한 大氣汚染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등의 技術開發 또는 製作에 필요한 財政的ㆍ技術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無公害ㆍ低公害自動車 및 당해 自動車에 燃料를 供給하는 施設
2.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排出가스低減裝置
3. 無公害엔진 또는 低公害엔진
②環境部長官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 또는 製作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4.15>
[本條新設 1995.12.29]

第32條 (製作車에 대한 認證) ①自動車製作者는 自動車를 製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環境部長官으로부터 당해 自動車의 排出가스의 排出이 排出가스 보증기간동안 製作車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認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自動車에 대하여는 認證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自動車製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自動車에 대하여 그 認證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認證을 받아야 한다.<改正 1995.12.29>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신청, 認證의 試驗과 試驗手數料, 認證의 방법 및 認證의 免除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2.12.8, 1995.12.29>

第32條의2 (認證의 讓渡ㆍ讓受등) 自動車製作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 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 및 變更認證에 따른 自動車製作者의 權利ㆍ義務를 承繼한다.
[본조신설 1999.4.15]

第33條 (製作車排出許容基準檢査등) ①環境部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아 製作한 自動車의 排出가스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은 自動車製作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人力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檢査方法 및 節次에 따라 檢査를 실시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製作者의 設備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場所에서 檢査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9.4.15>
④第1項 및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소요되는 費用은 自動車製作者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9.4.15>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방법ㆍ節次등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新設 1995.12.29>
⑥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결과 不合格된 自動車의 製作者에 대하여 당해 自動車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기간동안 生産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自動車의 販賣 또는 出庫停止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9.4.15>

第34條 (缺陷確認檢査 및 缺陷是正) ①自動車製作者는 排出가스 보증기간내의 運行중인 自動車의 排出가스의 排出이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의 檢査(이하 "缺陷確認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5.12.29>
②缺陷確認檢査의 대상 自動車의 선정기준, 檢査方法ㆍ檢査節次ㆍ檢査基準, 판정방법, 檢査手數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매년 同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缺陷確認檢査를 받아야 할 對象車種을 決定ㆍ告示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④環境部長官은 缺陷確認檢査의 결과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自動車製作者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車種에 대하여 缺陷是正을 명할 수 있다. 다만, 自動車製作者가 缺陷事實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缺陷을 是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缺陷是正命令을 생략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을 받거나 스스로 自動車의 缺陷을 是正하고자 하는 自動車製作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自動車의 缺陷是正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고, 그 결과를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1995.12.29>
⑥環境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結果를 보고받아 檢討한 結果 缺陷是正計劃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缺陷是正命令을 받은 者 또는 스스로 缺陷을 是正하고자 한 者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다시 缺陷是正을 命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⑦排出가스保證期間내에 있는 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運行者는 環境部長官이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排出가스관련부품이 正常的인 性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自動車製作者에게 그 缺陷의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新設 1992.12.8, 1995.12.29, 1997.12.13>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要求를 받은 自動車製作者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缺陷을 是正하여야 한다. 다만, 自動車製作者가 自身의 故意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1992.12.8, 1995.12.29>

第35條 (認證의 取消)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1995.12.29, 1997.8.28, 1999.4.15>
1. 詐僞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경우
2. 製作車에 중대한 缺陷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의2. 第3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販賣 또는 出庫停止命令에 위반한 경우
3. 第34條第4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第36條 (運行車排出許容基準) 自動車의 所有者는 그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排出가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運行車排出가스許容基準(이하 "運行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運行하거나 運行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第36條의2 (無公害ㆍ低公害自動車의 運行 등) ①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公害ㆍ低公害自動車의 보급 및 排出가스低減裝置의 附着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資金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개정2002.12.26>
1.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無公害ㆍ低公害自動車에 燃料(電氣ㆍ太陽光ㆍ水素등을 포함한다)를 供給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
3.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排出가스低減裝置를 輕油使用自動車에 附着하고자 하는 者
[본조신설 1999.4.15]

제36조의3 (공회전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第37條 (運行車의 隨時點檢)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運行車의 排出가스가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道路 또는 駐車場등에서 運行車에 대한 點檢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1993.12.27, 2002.12.26>
②自動車運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不應하거나 기피ㆍ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第37條의2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개정 2002.12.26>) ①自動車의 所有者는 自動車管理法 第43條第1項第2號 및 建設機械管理法 第1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排出가스가 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改正 1997.12.13, 1999.4.15, 2002.12.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檢査對象項目, 檢査機關의 檢査能力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③環境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정기검사에 의한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資料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本條新設 1995.12.29]

제37조의3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정밀검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4 (정밀검사업무의 대행) ①시ㆍ도지사는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ㆍ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5 (지정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6 (지정의 취소등) 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의4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7 (과징금처분) ①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6제2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第38條 (運行車의 改善命令)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에 대한 點檢結果 그 排出가스가 運行車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所有者에 대하여 개선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10日 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期間동안 당해 自動車의 使用停止를 함께 命할 수 있다. <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2002.12.26>
②削除 <1992.1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改善結果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2002.12.26>

第39條 削除 <1995.12.29>

第40條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개정 2002.12.26>) ①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改善結果 確認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ㆍ施設 및 裝備등을 갖추어 市ㆍ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②削除 <1995.12.29>
③삭제 <1999.4.15>
④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檢査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5.12.29, 2002.12.26>
⑤삭제 <2000.2.3>

제40조의2 (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2.12.26]

第40條의3 (登錄의 取消 등) 市ㆍ道知事는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0.2.3]

第41條 (自動車燃料 또는 添加劑의 規制) ①自動車에 사용하는 燃料 또는 添加劑를 製造(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하게 製造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③環境部長官은 燃料 또는 添加劑로 인하여 環境上의 危害가 발생하거나 人體에 현저하게 有害한 物質이 排出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燃料 또는 添加劑의 製造ㆍ販賣 또는 사용을 規制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第42條 삭제 <1999.4.15>

第43條 삭제 <1999.4.15>

第5章 삭제<2000.2.3>

第44條 삭제 <2000.2.3>

第45條 삭제 <2000.2.3>

第46條 삭제 <2000.2.3>

第47條 삭제 <2000.2.3>

第6章 補則

第48條 (환경기술인등의 敎育<개정 2004.2.9>) ①환경기술인을 雇傭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者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2000.2.3, 2004.2.9>
②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傭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新設 1997.8.28>

第49條 (보고 및 檢査등) ①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제15조의2제7항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와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하거나 關係書類ㆍ施設ㆍ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3號ㆍ第4號ㆍ第4號의2ㆍ제4호의3ㆍ제5호ㆍ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
1. 事業者
2. 삭제 <1999.2.8>
3.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黃含有基準이 정하여진 油類를 供給ㆍ販賣 또는 사용하는 者
4.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燃料의 製造ㆍ販賣 또는 사용금지대상인 者
4의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飛散먼지發生事業의 申告를 한 者
4의3. 第2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排出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
5. 삭제 <2004.2.9>
6.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製作者
7. 削除 <1997.8.28>
8. 削除 <1997.8.28>
8의2.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개선결과의 確認業務를 위한 확인검사대행자
8의3.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9.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에 사용하는 燃料 또는 添加劑를 製造하거나 販賣하는 者
10. 삭제 <2000.2.3>
11. 第5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業務를 委託받은 者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許容基準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에 汚染度檢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現場에서 排出許容基準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92.12.8, 1995.12.29, 2002.12.26>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ㆍ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50條 (關係機關의 協調)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ㆍ道知事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ㆍ道知事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2002.12.26>
1. 煖房器機의 개선
2. 自動車엔진의 變更 또는 대체
3. 自動車의 車齡制限
4. 自動車의 通行制限
4의2.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ㆍ검사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第51條 (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12.29>

第52條 (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0.2.3, 2002.12.26>
1. 第11條第3項ㆍ第20條第1項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
2. 삭제 <1999.2.8>
3.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燃料의 供給ㆍ販賣 또는 使用의 禁止命令
4.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燃料의 製造ㆍ販賣 또는 使用의 禁止命令
5. 第34條第4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
6.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取消
7.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8.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全文改正 1997.12.13]

第53條 (手數料)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에 관한 許可ㆍ變更許可를 받거나 申告ㆍ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3]

第54條 (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ㆍ道知事, 環境部所屬 環境硏究院의 長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제54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26]

第7章 罰則

第5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1.5.31,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2002.12.26>
1. 第1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詐僞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아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1의2. 第15條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1의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을 위반하거나 同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1의4.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閉鎖 또는 操業停止에 관한 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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