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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개정예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사무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게시물로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사무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환급업무팀 작성일 2022-05-03

□ 의견제출기간 : 2022. 5. 3.(화) ~ 5. 22.(일)


□ 유선전화 : 031-789-0362~3


□ 이메일 : hschoi@kpet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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