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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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가치팀 | 작성일 | 2020-12-30 | ||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 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와 관련하여 관리원 직원이 직장 및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계획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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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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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 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와 관련하여 관리원 직원이 직장 및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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