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고유가 상황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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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팀 | 작성일 | 2022-06-30 |
석유관리원, 고유가 상황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 실시 - 경유 차량 통행 및 하계 휴가철 여행객 집중지역 중점관리 - - 7월 1일부터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7월 1일부터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8월말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에 이어 고유가 상황이 계속하여 지속됨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5일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개최한 관계기관 협의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1차 특별점검 결과 가짜석유 등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43개소 적발 ** 석유관리원, 정유사, 협회 등이 모여 고유가를 틈탄 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석유시장 자정노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협력 다짐 2차 특별점검 기간 동안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 본부별로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점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불법 주유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하계 휴가철 여행객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요 도로 등에 위치한 주유소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가짜석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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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고유가 상황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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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고유가 상황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 실시 - 경유 차량 통행 및 하계 휴가철 여행객 집중지역 중점관리 - - 7월 1일부터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7월 1일부터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8월말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에 이어 고유가 상황이 계속하여 지속됨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5일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개최한 관계기관 협의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1차 특별점검 결과 가짜석유 등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43개소 적발 ** 석유관리원, 정유사, 협회 등이 모여 고유가를 틈탄 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석유시장 자정노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협력 다짐 2차 특별점검 기간 동안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 본부별로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점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불법 주유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하계 휴가철 여행객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요 도로 등에 위치한 주유소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가짜석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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