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보도자료
"한국석유관리원, 고유가 상황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 실시" 게시물로 작성자,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한국석유관리원, 고유가 상황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 실시
작성자 기획예산팀 작성일 2022-06-30

석유관리원, 고유가 상황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 실시


- 경유 차량 통행 및 하계 휴가철 여행객 집중지역 중점관리 - 

- 7월 1일부터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7월 1일부터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8월말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에 이어 고유가 상황이 계속하여 지속됨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5일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개최한 관계기관 협의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1차 특별점검 결과 가짜석유 등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43개소 적발


** 석유관리원, 정유사, 협회 등이 모여 고유가를 틈탄 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석유시장 자정노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협력 다짐


2차 특별점검 기간 동안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 본부별로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점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불법 주유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하계 휴가철 여행객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요 도로 등에 위치한 주유소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가짜석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고유가 상황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 실시" 게시물로 작성자,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한국석유관리원, 고유가 상황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 실시

석유관리원, 고유가 상황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 실시


- 경유 차량 통행 및 하계 휴가철 여행객 집중지역 중점관리 - 

- 7월 1일부터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7월 1일부터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8월말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차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에 이어 고유가 상황이 계속하여 지속됨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5일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개최한 관계기관 협의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1차 특별점검 결과 가짜석유 등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43개소 적발


** 석유관리원, 정유사, 협회 등이 모여 고유가를 틈탄 불법 석유 유통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석유시장 자정노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협력 다짐


2차 특별점검 기간 동안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 본부별로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점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불법 주유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하계 휴가철 여행객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요 도로 등에 위치한 주유소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가짜석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다음글 한국석유관리원, 몽골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다음글 한국석유관리원, 몽골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기획처 기획예산팀
  • 담당자 : 김경수
  • 문의전화 : 031-789-0247
팝업닫기

품질검사 결과 확인

주유소의 품질검사결과 확인은
오일리포트(수급보고시스템)에서 서비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