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석유제품의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에 따라 정상 석유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지난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12,897건에 이름. (연평균 증가율 185%)
- 유사석유제품은 자동차 연료계통의 부식과 엔진수명을
단축시켜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음.
- 또한 기존 주유소의 매출이 감소되고 교통세 등의 각종 세수
가 연간 1조원 가량 탈루됨.
□ 교통세법 개정 방안과 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의한 용제류 가운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함.
* 02년 이후 용제의 내수량은 15,078천 배럴로, 이 중 불법 유사휘발유
제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용제 사용량은 10,498천 배럴(1,669,백만㎘ )에 이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3.5%임)
- 용제를 제조?반출 시 교통세(630/ℓ)를 과세하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 면세함.
- 이는 유사석유제품의 저가 원료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제조와 유통을 근절함과 동시에 탈세를 방지함.
-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자가 보유할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제조의제규정을 신설해 과세.
- 이는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판매를 근절함.
□ 주요 내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용제 중 유사석유제품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신설).
나.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자가 보유할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제조의제’ 규정을 마련함.
(안 제 5조제3항 신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용제 중 유사석유제품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지 않는 용제에 대하여는 교통세를
면세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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