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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휘발유 증기압 품질기준 변경·적용 안내" 게시물로 작성자,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자동차용휘발유 증기압 품질기준 변경·적용 안내
작성자 한국석유관리원 작성일 2018-05-29

자동차용휘발유 증기압 품질기준 변경 · 적용 안내

자동차용휘발유 증기압의 품질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 적용되오니, 석유판매업소에서는 이전 제품(여름용 이외)을 교체하여 석유제품 품질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좌우 표시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자동차용휘발유 증기압의 품질기준
항목품질기준업태별 적용기간
생산·수입단계유통단계
증기압(37.8℃, kPa)44 ~ 606. 1. ~ 8. 31.7. 1. ~ 8. 31.


<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7호(2018.4.9.)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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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휘발유 증기압 품질기준 변경·적용 안내

자동차용휘발유 증기압 품질기준 변경 · 적용 안내

자동차용휘발유 증기압의 품질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 적용되오니, 석유판매업소에서는 이전 제품(여름용 이외)을 교체하여 석유제품 품질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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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휘발유 증기압의 품질기준
항목품질기준업태별 적용기간
생산·수입단계유통단계
증기압(37.8℃, kPa)44 ~ 606. 1. ~ 8. 31.7. 1. ~ 8. 31.


<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7호(2018.4.9.)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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