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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도 시행 안내" 게시물로 작성자,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경영기획처 작성일 2017-10-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도가 2017.10.19.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대상


①「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자[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세법」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자 * 석유제품에 다른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


ㅇ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서류 제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ㅇ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서류
-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사업계획서
-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의 소유?임차현황 자료(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ㅇ 처리절차(처리기간 4일)
①신고인 : 신고서 작성ㆍ제출
②한국석유관리원 : 접수 및 검토(실지조사 병행)
③한국석유관리원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④한국석유관리원 : 신고확인증 발급



국제석유거래업 법적 의무사항


ㅇ 변경신고
- 신고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신청하여야 함.
*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의 변경
ㅇ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ㅇ 사업의 운영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장 폐쇄 대상이 됨



《근거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의처》 한국석유관리원 환급심사팀 031) 789-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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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도 시행 안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도가 2017.10.19.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대상


①「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자[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세법」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자 * 석유제품에 다른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


ㅇ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서류 제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ㅇ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서류
-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사업계획서
-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의 소유?임차현황 자료(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ㅇ 처리절차(처리기간 4일)
①신고인 : 신고서 작성ㆍ제출
②한국석유관리원 : 접수 및 검토(실지조사 병행)
③한국석유관리원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④한국석유관리원 : 신고확인증 발급



국제석유거래업 법적 의무사항


ㅇ 변경신고
- 신고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신청하여야 함.
*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의 변경
ㅇ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ㅇ 사업의 운영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장 폐쇄 대상이 됨



《근거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의처》 한국석유관리원 환급심사팀 031) 789-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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