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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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영기획처 | 작성일 | 2017-10-1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도가 2017.10.19.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대상①「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자[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세법」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자 * 석유제품에 다른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ㅇ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서류 제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ㅇ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서류 -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사업계획서 -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의 소유?임차현황 자료(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ㅇ 처리절차(처리기간 4일) ①신고인 : 신고서 작성ㆍ제출 ②한국석유관리원 : 접수 및 검토(실지조사 병행) ③한국석유관리원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④한국석유관리원 : 신고확인증 발급 국제석유거래업 법적 의무사항ㅇ 변경신고 - 신고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신청하여야 함. *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의 변경 ㅇ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ㅇ 사업의 운영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장 폐쇄 대상이 됨 《근거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의처》 한국석유관리원 환급심사팀 031) 789-0362~3 |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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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도가 2017.10.19.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대상①「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자[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세법」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자 * 석유제품에 다른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ㅇ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서류 제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ㅇ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서류 -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사업계획서 -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의 소유?임차현황 자료(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ㅇ 처리절차(처리기간 4일) ①신고인 : 신고서 작성ㆍ제출 ②한국석유관리원 : 접수 및 검토(실지조사 병행) ③한국석유관리원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④한국석유관리원 : 신고확인증 발급 국제석유거래업 법적 의무사항ㅇ 변경신고 - 신고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신청하여야 함. *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의 변경 ㅇ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ㅇ 사업의 운영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장 폐쇄 대상이 됨 《근거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의처》 한국석유관리원 환급심사팀 031) 789-0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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