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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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실 | 작성일 | 2017-08-31 |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7. 9. 1. ~ 11.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1398.acrc.go.kr/ ? 팩스번호 : (044) 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앱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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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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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7. 9. 1. ~ 11.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1398.acrc.go.kr/ ? 팩스번호 : (044) 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앱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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