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2호) 여름용 품질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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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석유관리원 | 작성일 | 2022-04-21 | ||||||||||||||
액화석유가스(LPG 2호) 여름용 품질기준 변경 안내 □ 액화석유가스(LPG 2호)의 여름용 품질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되오니, 충전사업소에서는 이전 겨울용 제품을 소진 또는 교체하여 올바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PG 2호 품질기준>
※ 유통단계는 제품교체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1월 및 4월에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적용하며, 여름용과 겨울용의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10mol% 초과, 25mol% 미만의 C3 탄화수소 조성비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호(2020.3.5.)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ㆍ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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