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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등유·부생연료유 1호 품질기준 변경·적용 안내
작성자 한국석유관리원 작성일 2020-04-16

등유·부생연료유 1호 품질기준 변경·적용 안내


등유·부생연료유 1호 식별제 품질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적용되오니,

 석유판매업소에서는 신규 식별제 함량 미달로 인한 '품질부적합' 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석유제품 재고 소진석유제품 품질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기준

유종

항목

품질기준

업태별 적용기간

생산·수입단계

유통단계

등유

·

부생연료유 1호

(등유형)

식별제

첨가량

(mg/L)

 Unimark® 1494 DB

10 이상

기존 적용

기존 적용 

 ACCTURACE™

S10 Fuel Marker

10 이상

'18. 11. 01. ~

'20. 05. 01. ~




<관련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7호(2019.4.29.)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2. 등유 및 5. 부생연료유 식별제 첨가량

 항목 중 ACCTURACE S10 Fuel Marker는 생산·수입단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유통단계는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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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등유·부생연료유 1호 품질기준 변경·적용 안내

등유·부생연료유 1호 품질기준 변경·적용 안내


등유·부생연료유 1호 식별제 품질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적용되오니,

 석유판매업소에서는 신규 식별제 함량 미달로 인한 '품질부적합' 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석유제품 재고 소진석유제품 품질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기준

유종

항목

품질기준

업태별 적용기간

생산·수입단계

유통단계

등유

·

부생연료유 1호

(등유형)

식별제

첨가량

(mg/L)

 Unimark® 1494 DB

10 이상

기존 적용

기존 적용 

 ACCTURACE™

S10 Fuel Marker

10 이상

'18. 11. 01. ~

'20. 05. 01. ~




<관련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7호(2019.4.29.)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2. 등유 및 5. 부생연료유 식별제 첨가량

 항목 중 ACCTURACE S10 Fuel Marker는 생산·수입단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유통단계는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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