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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신고(개시ㆍ휴업ㆍ폐업)사항 변경제도 안내
작성자 한국석유관리원 작성일 2019-09-04

석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안내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09.03.일부터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한 신고사항 변경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사항 변경 대상 :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 주요 변경내용

    ㅇ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접수, 처리 등이 시·도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시행령 제45조제8항)


    -­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ㆍ제출

접 수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결재


등록대장기재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한국석유관리원


신고서

작성ㆍ제출


접 수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결재


등록대장기재

 

신청인

 

 

한국석유

 관리원

 

한국석유

관리원

 

 

한국석유

 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ㅇ 석유판매업 신고(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서류 제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문의 및 관할지역주1)

처리 부서

연락처

석유판매업 등록업무 총괄

수급처 사업정보팀

031-789-0366

인천광역시, 경기도 남부주2)

수도권남부본부

031-702-0200

서울특별시, 경기도 북부주3)

수도권북부본부

031-843-0200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세종충남본부

044-864-0200

충청북도

충북본부

043-877-0200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호남본부

062-236-0200

전라북도

전북본부

063-277-020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영남본부

051-242-020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본부

054-475-0200

강원도

강원본부

033-345-02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본부

064-752-0200

주)    1.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석유판매업 등록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경기도 남부(수원, 성남, 과천, 광주, 의왕, 안양,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하남,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이천, 여주, 양평, 김포)


        3. 경기도 남부(수도권남부본부 관할구역) 제외한 경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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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신고(개시ㆍ휴업ㆍ폐업)사항 변경제도 안내

석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안내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09.03.일부터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한 신고사항 변경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사항 변경 대상 :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 주요 변경내용

    ㅇ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접수, 처리 등이 시·도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시행령 제45조제8항)


    -­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ㆍ제출

접 수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결재


등록대장기재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한국석유관리원


신고서

작성ㆍ제출


접 수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결재


등록대장기재

 

신청인

 

 

한국석유

 관리원

 

한국석유

관리원

 

 

한국석유

 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ㅇ 석유판매업 신고(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서류 제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문의 및 관할지역주1)

처리 부서

연락처

석유판매업 등록업무 총괄

수급처 사업정보팀

031-789-0366

인천광역시, 경기도 남부주2)

수도권남부본부

031-702-0200

서울특별시, 경기도 북부주3)

수도권북부본부

031-843-0200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세종충남본부

044-864-0200

충청북도

충북본부

043-877-0200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호남본부

062-236-0200

전라북도

전북본부

063-277-020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영남본부

051-242-020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본부

054-475-0200

강원도

강원본부

033-345-02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본부

064-752-0200

주)    1.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석유판매업 등록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경기도 남부(수원, 성남, 과천, 광주, 의왕, 안양,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하남,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이천, 여주, 양평, 김포)


        3. 경기도 남부(수도권남부본부 관할구역) 제외한 경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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