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신고(개시ㆍ휴업ㆍ폐업)사항 변경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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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석유관리원 | 작성일 | 2019-09-04 | ||||||||||||||||||||||||||||||||||||||||||||||||||||||||||||||||||||||||||||||||||||||||||||||||||||||
석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안내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09.03.일부터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한 신고사항 변경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사항 변경 대상 :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 주요 변경내용 ㅇ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접수, 처리 등이 시·도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시행령 제45조제8항) - 신고 처리절차
ㅇ 석유판매업 신고(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서류 제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주) 1.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석유판매업 등록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경기도 남부(수원, 성남, 과천, 광주, 의왕, 안양,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하남,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이천, 여주, 양평, 김포) 3. 경기도 남부(수도권남부본부 관할구역) 제외한 경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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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안내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09.03.일부터 일부 석유판매업에 대한 신고사항 변경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사항 변경 대상 :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 주요 변경내용 ㅇ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접수, 처리 등이 시·도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시행령 제45조제8항) - 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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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석유판매업 등록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경기도 남부(수원, 성남, 과천, 광주, 의왕, 안양,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하남,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이천, 여주, 양평, 김포) 3. 경기도 남부(수도권남부본부 관할구역) 제외한 경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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