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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품질기준 변경ㆍ적용 안내" 게시물로 작성자,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등유 품질기준 변경ㆍ적용 안내
작성자 검사총괄팀 작성일 2019-04-09
등유 품질기준 변경ㆍ적용 안내

  • 등유 식별제 첨가량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적용되오니, 석유판매업소에서는 석유제품 품질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좌우 표시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업태별 적용기간
항목 품질기준 업태별 적용기간
생산ㆍ수입단계 유통단계

식별제

첨가량 (mg/L)

10이상

(Unimark® 1494DB)

기존 적용 中
기존 적용 中

10이상

(ACCTURACE™

S10 Fuel Marker)

18. 11. 01. ~ 19. 05. 01. ~
<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7호(2018.4.9.)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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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품질기준 변경ㆍ적용 안내

  • 등유 식별제 첨가량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적용되오니, 석유판매업소에서는 석유제품 품질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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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별 적용기간
항목 품질기준 업태별 적용기간
생산ㆍ수입단계 유통단계

식별제

첨가량 (mg/L)

10이상

(Unimark® 1494DB)

기존 적용 中
기존 적용 中

10이상

(ACCTURACE™

S10 Fuel Marker)

18. 11. 01. ~ 19. 05. 01. ~
<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7호(2018.4.9.)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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