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업무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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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업정보팀 | 작성일 | 2021-04-23 |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업무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합니다. □ 의견 제출 기간 : 2021. 04. 23.(금) ~ 2021. 05. 12.(수) (20일간) □ 유선전화 : 031-789-0362, 0364 □ 이메일 : ret@kpetr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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