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쳉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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