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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해가 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 법인·단체의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판매업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일체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 가능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분류기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3조 관련)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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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비고
감사실 감사팀 재무정보관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기획처
지원처
기획예산팀
운영지원팀
보안업무 비밀 또는 대외비로 생산 · 접수하여
관리하는 자료 및 관련 대장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13조, 제46조
전사업장 공통 민원사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제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법무관리 공판 개정 전의 소송 관련 서류 제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소비자신고 신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정보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통계정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공통업무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누설금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및 법령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제1호 기타 관련 법령(해당시)
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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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비고
기획처 정보보안팀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전략,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전산보안대책 관련 자료
제2호 공개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안보에 해를끼칠 우려
기획처
지원처
정보보안팀
운영지원팀
보안업무 기타 국가안보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국가 안전 보장 및 보안
목표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기획처
지원처
정보보안팀
운영지원팀
보안업무 보안업무 시행계획 및 비밀취급인가자, 보안
시설 설계도, 보안장비현황 등 보안 관련 정보
제2호
기획처
지원처
연구소본부
운영지원팀
연구소·본부 주무팀
을지훈련 을지훈련 연습계획,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등 비상계획 관련 정보(적용시)
제2호
안전관리 청사시설 방호계획, 건물도면 및 통신설비 등
시설 방호 관련 자료
제2호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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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비고
전사업장 공통 법무관리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지원처
연구소
본부
운영지원팀
연구소·본부 주무팀
안전관리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 저장위치,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인장관리 인감 및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 공개시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공익을 해할 우려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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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비고
전사업장 공통 법무관리 행정심판, 소송, 헌법소원 등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
수사협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 제4호 공개될 경우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연구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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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비고
감사실 감사팀 감사업무 감사ㆍ감독에 관한 사전계획, 내부검토, 문답서, 확인자료 등 제5호 공개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감사실 감사팀 감사업무 직원비리, 진정 등 사정 및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자료 제5호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감찰활동에 따른 정보, 기밀 유출 등 우려
지원처 인재개발팀 채용정보 관리원 채용시험 관련 정보 제5호 당해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우려
지원처
연구소 본부
운영지원팀
연구소·본부 주무팀
입찰정보 입찰관련 세부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기타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공개시 공정한 계약에 현저한 지장초래
지원처 인재개발팀 인사정보 직원의 임면, 복무, 징계, 평정,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 제5호 공개시 공정한 인사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
검사처
연구소본부
검사총괄팀
특수검사팀
시험총괄팀
종합시험팀
본부주무팀
품질 및
유통검사
신청자 소유의 업소를 제외한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등 품질 및 유통검사 세부내역, 비정상제품 판매업소 명단
제5호 검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시 공정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전사업장 공통 대내외 협력 부서간ㆍ기관간 의견조회 또는 요구자료, 제출 문서 제5호 의사결정 과정의 정보로 정책 결정에 장을 줄 우려
사업정보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참여 제의서 및 검토보고서 제5호
기타업무 기타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 내부 심의 중인 안건, 시험 연구결과, 각종 검토안 등
제5호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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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비고
감사실 감사팀 감사업무 감사·감찰·점검계획 및 결과와 보고·처리내역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제6호 개인에 관한 일체의
사항으로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우려
지원처 인재개발팀
재무회계팀
인사 및
재무관리
개인목표관리 평가 결과 및 근무평정 결과, 직원 보수명세서, 건강진단표, 인사기록카드 제6호
지원처 운영지원팀
인재개발팀
재무회계팀
비상연락망 외
인사정보
관리업무
특정 직원의 집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지원처 인재개발팀 인사정보
관리업무
채용, 전보, 승진, 파견, 교육훈련, 징계, 퇴직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기획처
수급처
본부
정보보안팀
수급정보팀
본부담당팀
정보시스템 총괄 및 수급보고상황 시스템 관리 관리원 홈페이지 및 검사·유통 관련 보고 및 관리 시스템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 제6호
수급처 수급정보팀
사업정보팀
수입부과금 환급 및 변경등록 석유사업자 등록정보 및 개인정보 제6호
전사업장 공통 민원업무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기타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제6호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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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비고
전사업장 공통 각종 용역수행 및 계약업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세부 계약사항 및 해당 업체의 기술, 특허, 재무, 내부기밀 등에 관한 정보, 기술평가 결과 등 제7호 계약·거래 업체 등 해당 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경영계획 등 기타서무 기타 법인의 사업 활동에 있어 내부관리에 해당하는 사항
- 전략경영 세부 추진계획,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등
제7호
지원처
수급처
재무회계팀
수급정보팀
사업정보팀
수입부과금 환급 및 재무업무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징수·환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기업의 경영 · 영업상의 세부정보 제7호
지원처 재무회계팀 재무회계 에너지특별자금 융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세부정보 제7호
기획처
연구소
본부
운영지원팀
연구소·본부 주무팀
구매·계약 공동참여계약, 기술계약, 사업참여
기본합의서, 양해각서 등 해외 석유품질 연구
등에 관련된 계약 세부사항
제7호 공개시 계약상대방이 비밀 준수 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과 계약해제권 행사 가능
기획처
검사처
수급처
연구소
기획예산팀
검사총괄팀
사업정보팀
기술정보팀
연구소담당팀
대정부·대외협력 정부 및 석유관리업무 관련 기관과의 협상 관련 서신 · 관련문서, 기술· 위탁·용역계약서, 기술자료 등 제7호 검사업무 및 기관 세부 운영,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 업무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검사처
연구소
검사총괄팀
특수검사팀
연구소담당팀
검사·시험 업무 검사·시험기법 관련 중요 연구자료 및 개발 중인 자료 제7호
검사처
본부
검사총괄팀
본부담당팀
검사업무 검사업무 계획, 비노출장비의 운영 등에 관한사항 제7호
검사처
수급처
본부
검사총괄팀
수급정보팀
본부검사팀
품질 및 유통검사 신청자 소유의 업소를 제외한 석유사업자, 비석유사업자 개별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실적·결과서, 비정상제품 판매업소 명단, 수급보고상황 세부내역 등 제7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업소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손가락 좌우 표시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작성 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단위
(부서/팀)
소관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근거 비고
지원처
감사실
연구소
본부
운영지원팀
감사팀
연구소·본부
주무팀
계약 및 감사 업무 청사 및 토지 매입·계획 등 세부 계약에 관한사항 제8호 공개시 특정인의 이익에 관여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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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한다영
  • 문의전화 : 031-789-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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