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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