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서비스 이행표준
석유에너지의 품질ㆍ유통관리, 석유사업자 지원, 소비자신고 등 민원처리와 기술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겠습니다.
품질ㆍ유통 관리
생산업체 품질관리
- 소비자에게 적정한 품질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위해 생산업체를 연 12회 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단 윤활유 등 일부 품목은 생산ㆍ수입시 진행)
석유사업자 유통(신고신청) 관리
- 석유사업자 신고 신청사항에 대해 아래의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고객의 사업운영을 돕겠습니다
석유사업자 구분 |
처리 기한 |
▲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
14일 |
▲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석유판매업 등록 |
7일 |
▲ 변경등록 신청 |
4일 |
석유사업자 지원
사업개시신고 알림 서비스 추진
- 윤활유, 아스팔트 생산업자가 사업 개시신고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 확인증 발급 후 20일 이내에 사전에 공지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보고 알림 서비스 제공
- 주유소 등 주간보고 대상 석유사업자 미보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고기간 내 안내문자(보고 독려)를 5회 이상 발송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민원처리
소비자신고 응대
- 민원인께서 소비자신고로 점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점검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처리 후 점검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단, 가짜석유 제조장 신고 및 행위의 금지 등 개인 신변의 노출ㆍ위협이 우려되는 경우와 수사기관 합동검사 등으로
처리기간이 상당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
이의시험 처리
- 품질검사에 이의시험을 신청을 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겠습니다.
민원
- 국민의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을 분류하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 구분 |
처리 기한 |
▲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 |
즉시 |
▲ 질의민원, 고충민원 |
7일 |
▲ 법정민원, 건의민원 |
14일 |
기술연구 지원
신속ㆍ정확한 의뢰시험 운영
- 고객과 협의하에 약속한 의뢰시험 완료일을 성실히 지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결과로 기술연구 지원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