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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서비스이행기준

고객 서비스 이행기준

공통 서비스 이행기준
  • 신속·정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엄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량한 고객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절대로 받지 않겠으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고객이 방문할시
  • 관리원을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사옥 인근지역에 표지판을 정비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 주차공간을 가장 편리한 위치에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 건물 입구에 안내데스크 또는 부서 안내도를 설치하여 고객의 용건에 맞는 담당직원 안내 및 상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기다리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응대 하겠으며,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부재사유를 알려드리고 다른 직원이 우선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 입장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고객을 방문할시
  • 고객 방문시 사전연락을 통해 방문시간과 목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검사업무 수행시 예외)
  • 최초 방문시 소속부서, 성명 등 신분을 사전에 밝히겠습니다. 
  • 규정된 복장과 단정한 용모를 유지 하겠습니다.
  • 정중하고 신속하게 해당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전화상담시
  • 근무시간에는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소속과 이름을 또렷하게 말하겠습니다.
  •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친절하게 응대 하겠습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가급적 담당 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다른 직원 연결시에는 통화요지를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시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석유품질 및 관리원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여 고객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홈페이지 '관리원 신문고 묻고답하기'를 이용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시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질검사 서비스 이행기준(가짜석유제품 취급자 등 예외)
  • 고객을 대함에 있어 진심어린 마음과 바른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업장 방문시 고객의 영업 또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업무수행에 앞서, 검사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성명 및 방문목적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은 물론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검사업무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검사결과는 검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검사결과 또는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원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이의시험' 또는 '의견제출'을 받아 고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시험 서비스 이행기준
  •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의뢰시험을 수행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의뢰시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여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접수하겠습니다. 
  • 의뢰시험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의 요구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 즉시 고객에게 안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 고객이 의뢰한 시험방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험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기술상담 요청시 전문직원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고객의 입장에서 대응하고 처리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신고 서비스 이행기준
  • 서면,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신고방법을 다양화하여 고객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품·정량 신고에 대비하여 24시간 인터넷·전화접수를 받겠습니다.
  • 소비자신고 접수시 당일 내 출동하겠으며 당일처리가 곤란한 경우 익일 또는 신고인과 협의한 날짜에 처리하겠습니다.
  • 신고내용 및 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검사결과는 신고인에게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비자신고에 따른 해당업소 적발시 관리원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불만처리, 시정 절차
  • 관리원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개선의견이 있을 때에는 홈페이지 및 전화, 우편, FAX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관리원 신문고
    • 전화 : 031-789-0333 ~ 0335
    • 팩스 : 031-789-0296
    • 우편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한국석유관리원 고객만족팀
  • '고객서비스 헌장 미준수'. '업무상 과실', '불친절한 응대' 등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관련직원에게는 교육을, 고객에게는 건당(불친절한 직원 1인당), 10,000원 상당의 보상 등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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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충남 대전세종충남본부 044-864-0200 전북 전북본부 063-277-0200
광주, 전남 호남본부 062-236-0200 대구, 경북 대구경북본부 054-475-0200
부산, 경남, 울산 영남본부 055-363-0200 제주 제주본부 064-75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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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031-789-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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