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채용안내

채용안내

채용원칙
  • 한국석유관리원은 사업확대, 결원 발생 시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공개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모집공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한국석유관리원 응시자격
일반자격 직무별 필수자격
성별, 학력, 연령 제한없음 채용직무에 따라 상이


지원분야별 업무소개
지원분야별 업무소개
구분 직군 담당업무
일반
정규직
사무직 사무행정, 회계관리, 총무, 예산관리, 문서작성 등
기술직 전산 : 정보시스템 기획관리, 보안관리 업무 등
검사시험 : 석유제품 등 품질·유통검사, 시험 등
연구직 연구개발 : 석유제품 등 조사 및 연구개발 등
성능연구 : 자동차, 선박 등 성능시험 및 연구 등
업무
지원직
사무지원직 수급보고 : 수급보고자료의 입력 확인, 민원응대 등
사서 : 자료관리시스템 및 자료실 운영 관리 등
기술지원직 연구보조 : 연구업무 보조 등
정보화업무 보조: 정보화기기 관리 및 사무지원 등
정보보안 장비운영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용 등
현장지원직 시설관리 : 청사 시설관리, 재난안전 업무 등
미화 :청사 내외부 청소, 식당운영 지원 등
경비 : 출입인원 관리, 청사경비 순찰, 재산감시 등
안내 : 내외부 내방객 응대 등
운전 : 관리원 차량운향, 차량관리 업무 등


전형절차 및 방법
전형절차 및 방법
단계 전형절차
STEP 1.
원서접수
온라인 또는 이메일 등 접수
STEP 2.
서류전형
채용직무에 따라 자격증, 어학,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정량, 정성평가로 구분하며 합격배수 내에서 선발
STEP 3.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시험으로 합격배수 내에서 선발
STEP 4.
면접전형
직무, 인성, 상황면접, PT면접, 토론면접 등 선택 시행
STEP 5.
최종합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근무조건
근무조건
구분 근무조건
근무시간 평일 09:00 ∼ 18:00(주 5일,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업무지원직(현장지원직), 시간선택제 직원은 근무시간 상이
근무지 본사 및 각 본부 사업장
휴가 연차휴가, 공가, 병가, 경조휴가, 산전후휴가 등


신규채용 결격사유
  •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 9. 삭제 <2022.02.23>
  •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임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복리후생
복리후생
구분 복리후생
보건 매년 1회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
시험분야 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생활 비연고지 근무자를 위한 숙소 제공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고품질의 근무복 지급
직원을 위한 휴양시설(콘도) 운영
기타 복지포인트 지급
명절 기념물품 제공
임신기 직원 환경개선 물품제공
수능자녀 기념품 지급
사내 동호회 활동 지원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지원안전처 인재개발팀
  • 담당자 : 박민진
  • 문의전화 : 031-789-0286
팝업닫기

품질검사 결과 확인

주유소의 품질검사결과 확인은
오일리포트(수급보고시스템)에서 서비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