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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제도안내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정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의 경우를 "청구공개", 후자는 "사전정보공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사전정보공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업무처리절차
  •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경영지원팀)
  • 청구서 이송(처리부서)
    • 제3자 의견청취
  • 정보공개 여부 결정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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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원안전처 안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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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031-789-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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