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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2009
2월
  •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1.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조문 신설 제 12조),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제한(조문 신설 제 17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조문 개정 제20조)
6월
  • 업무유관업체에 대한 청렴설문조사 실시
    1. 계약체결 등 관리원과 유관관계의 업체가 관리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청렴수준 및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2. 석유사업자, 계약업체 및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체 등 749개 업체
7월
  • 반부패·청렴 사이버 교육
    1.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컨텐츠 제공 동영상 교육
8월
  • 반부패 청렴사이버 교육
9월
  • 윤리메신저 운영
10월
  • 윤리경영 시청각 교육
    1. 전부서 '과장님, 과장님 우리 과장님' 등 21개 동영상 자료 시청각 교육
11월
  • 공금횡령 범죄 고발지침 제정(11.13)
12월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정(12.1)
  •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 지침 제정(12.22)
  • 국민 편익과 관련된 규정 홈페이지 공개(12.24)
    1. 석유제품 품질검사 업무 규정 외18개 공개대상 규정 게제
  • 사무 등 부패영향 평가제도 도입 제정(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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