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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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조문 신설 제 12조),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제한(조문 신설 제 17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조문 개정 제20조)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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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유관업체에 대한 청렴설문조사 실시
- 계약체결 등 관리원과 유관관계의 업체가 관리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청렴수준 및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석유사업자, 계약업체 및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체 등 749개 업체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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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청렴 사이버 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컨텐츠 제공 동영상 교육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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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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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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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시청각 교육
- 전부서 '과장님, 과장님 우리 과장님' 등 21개 동영상 자료 시청각 교육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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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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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정(12.1)
-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 지침 제정(12.22)
- 국민 편익과 관련된 규정 홈페이지 공개(12.24)
- 석유제품 품질검사 업무 규정 외18개 공개대상 규정 게제
- 사무 등 부패영향 평가제도 도입 제정(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