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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위원회

  • 위원장 : 경영이사
  • 위   원
    1. 내부위원 :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감사실장 및 그 외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원
    2. 외부위원 : 인권경영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자 중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
  • 소집 및 회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1. 정기회의 : 매년 1회 정기회의 소집
      2. 임시회의 : 이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역   할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및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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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031-78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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