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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생활공감 정책

생활공감 정책

사업개요
  1. 정비업체에서 소비자 차량 고장의 원인이 연료로 의심될 경우 시료 의뢰를 대행하고 관리원에서 무상으로 시료 분석하는 서비스
  2. 정비업체 의뢰대행으로 소비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여 고객 편의성 증대 및 만족도 제고
사업절차
대행서비스 절차
  1. 정비업체가 차량이상 원인을 연료로 판단한 경우
    1. 정비업체는 고객에게 대행서비스 절차 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관할 본부로 연락, 본부 담당자가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당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 여부 확인
      * 생활공감정책 소비자신고서 작성
    2. 고객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는 관리원에서 직접 수거를 원칙으로 하나 업무형편 상 불가능한 경우 정비업체와 협의를 통해 방문접수 또는 택배 이용
    3. 관리원은 신고서 접수와 시료 분석을 진행하고, 결과통보는 2일 이내 신고자 및 정비업체에 유선 후 7일 이내 결과서(이메일 등) 발송
    4. 고객시료가 가짜석유제품 등으로 판정될 경우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가짜석유제품 등으로 판정 될 경우 소비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2. 생활공감정책 절차
    생활공감정책 절차 소비자 ↓ 차량정비 의뢰 정비업체 ↓ 연료의심 상담 소비자 → 신고안함 → 정비진행 ↓ 신고대행 요청 정비업체 ↓ 해당본부로 요청 / 차량연료 시료채취 관리원→비정상→품질검사→주유소 *관리원→품질적합→주유소/관리원→결과통보→소비자 *관리원→가짜석유제품 등→주유소/관리원→포상금지급→소비자 ↓ 정상→결과통보 소비자(정비업체)
  3. 고객이 차량연료가 의심되어 직접 연료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1. 오일콜센터 (1588-5166) 또는 홈페이지(www.kpetro.or.kr) 내 가짜석유제품 신고메뉴 이용하여 소비자신고 절차에 따라 진행
    2. 1항에 따른 고객 차량연료 채취 시 비용* 발생 * 고객이 정비업체에 지불
시료채취 방법
  1. 정비업체는 관리원에서 지급한 전용 시료용기 사용
  2. 시료채취 전 전용 시료용기 내 이물질 여부 확인 후 고객차량 연료계통에서 약 1.5리터 채취
  3. 시료용기에 고객 차량번호와 차종 기재 후 관리원에 접수
결과판정
  1. 품질적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이라 함)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
  2. 품질부적합 : 석대법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가짜석유제품 : 석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1. 고객 신고로 해당업소(주유소 등)에서 채취한 시료가 품질부적합 또는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이 됐을 경우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소비자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포상금 지급액에 따라 나열한 표

구분 포상금 지급액(업소당)
가짜석유제품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자
(등록 또는 신고사업자)

1)법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판매한 경우:200만원

2)그 밖의 경우:100만원

비석유사업자 10만원
품질부적합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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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업처 사업관리팀
  • 담당자 : 박소휘
  • 문의전화 : 031-789-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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