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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단체고객 대상
단체고객 대상 품질확인 신청서비스 안내
  1. 대형차량(화물차, 버스 등) 이용 고객이 차량고장 등으로 연료 품질이 의심되는 경우 지정 장소(사업장 등)에 직접 찾아가 연료의 품질을 무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안내하는 제도
  2. 단, 이용대상은 서비스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되, 하단의 지역별 신고센터와 상담 후 진행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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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절차, 비용, 포상금에 관한 내용
대상 품질확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단체 고객
절차
  • 단체고객

    • 대형차량 이용고객 연료품질 의심시 신고센터 신청
      (구매영수증 등 첨부)
  • 접수 및 분석의뢰

    • 현장방문 접수 및 샘플 채취
    • 시험분석 의뢰
  • 결과처리/역추적

    • 시험결과 회신
      (관리원→소비자)
    • 공급자 역추적
      (비정상시료 확인시)
비용 무료
포상금 고객의 시료가 비정상으로 판정되어 공급처가 적발된 경우 「소비자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요령」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
* 가짜석유제품 판매(100∼200만원), 품질부적합(20만원) 등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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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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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업처 사업관리팀
  • 담당자 : 박소휘
  • 문의전화 : 031-789-0357
  • 담당부서 : 일반관리자
  • 담당자 : 사업관리팀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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