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정책수립, 석유의 수급안정성 확보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석유사업자, 석유대체연료사업자, 수탁법인 및 용제소비자로부터 수급·거래상황 및 용제소비상황을 보고받는 업무
* 관련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전산, 전자, 서면보고의 방법으로 수급·거래상황을 보고
전산보고
ERP 또는 POS 등으로 자동 집계된 석유정제업자 등의 석유제품에 대한 실거래 물량정보를 전산망(중계소프트웨어)을 통해 수급보고시스템에 전송하는 보고방법
*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 정보 발생 즉시 POS로 자동전송 되므로, 수기로 작성하는 서면·전자 보고와 달리 데이터 위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투명한 관리 가능전자보고
E-mail로전송하거나 수급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보고방법
서면보고
FAX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한 보고방법
구분 | 유종 | 보고주기 | 보고받는자 | |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 휘발유, 경유, 등유 | 매주 | 한국석유관리원 | |
중유 | 매월 | |||
원유 및 석유제품 | 매월 | 한국석유공사 | ||
일반대리점 | 휘발유, 경유, 등유 | 매주 | 한국석유관리원 | |
중유, 그 밖의 석유제품 | 매월 → 협회 | |||
주유소 | 휘발유, 경유, 등유 | 매주 | ||
일반판매소 | 주유소와 거래 | 휘발유, 경유, 등유 | 매주 | |
그 외 | 휘발유, 경유, 등유 | 매월 → 협회 | ||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 부산물인 석유제품 | 매월 | ||
용제 | 매주 | |||
부생연료유판매소 | 부생연료유 | 매월 | ||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판매업자 | 석유대체연료 | 매월 | ||
용제소비자 | 용제 | 매월 |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안내센터
(1577-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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