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석유판매업 영업변동사항(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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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 |
처리 | 접수/검토·확인 | 한국석유관리원 본부 |
처리 | 한국석유관리원 본부 | |
처리기간 | 즉시 | |
구비서류 | 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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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우편) | |
업무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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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서식 | ||
문의사항 |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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