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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영업변동사항

석유판매업(일반ㆍ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영업변동사항 신고

영업변동사항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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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일반ㆍ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영업변동사항 신고 절차 정의
업무명 석유판매업 영업변동사항(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업) 신고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처리 접수/검토·확인 한국석유관리원 본부
처리 한국석유관리원 본부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우편)
업무흐름
석유정제업 조건부 등록 절차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각 시ㆍ도 : 접수
  • 각 시ㆍ도 : 처리
심사기준
서식
문의사항
각 지역 관할 본부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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