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조건부등록

석유판매업(일반ㆍ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조건부등록

조건부 등록 절차
손가락 좌우 표시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석유판매업(일반ㆍ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조건부 등록 절차 정의
업무명 석유판매업(일반ㆍ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조건부 등록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처리 접수/검토·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처리 시ㆍ도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1. 일반ㆍ용제대리점
-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사업계획서
-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
2. 부생연료유판매소 
-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 계획서
신청방법 전자문서, 방문(우편)
업무흐름
석유정제업 조건부 등록 절차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한국석유관리원 : 접수
  • 한국석유관리원 : 검토/확인(각 시ㆍ도 로 통지)
  • 각 시ㆍ도 : 조건부 등록 여부 결정
  • 각 시ㆍ도 : 결정 통보(한국석유관리원으로 통지)
  • 한국석유관리원 : 대장정리
심사기준

1. 등록요건 적합 여부

- 일반대리점 : 저장시설(700kL↑), 수송장비(50kL↑), 자본금(1억원↑)

- 용제대리점 : 저장시설(150kL↑), 수송장비(20kL↑), 자본금(5천만원↑)

-부생연료유판매소: 저장시설(40kL↑), 수송장비(10kL↑)

※ 업태별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갖출 것

2. 사업계획서 내용 적합 여부 
-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
- 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를 공급하는 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 여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가입 증명서 등 투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
3.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확보 여부 
-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4.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표자 본적지에 신원조회 확인 요청 
5.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서식
문의사항
각 지역 관할 본부    ☎ 자세히보기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팝업닫기

품질검사 결과 확인

주유소의 품질검사결과 확인은
오일리포트(수급보고시스템)에서 서비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