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석유판매업(일반ㆍ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조건부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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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
처리 | 접수/검토·확인 | 한국석유관리원 |
처리 | 시ㆍ도 | |
처리기간 | 7일 | |
구비서류 | 1. 일반ㆍ용제대리점 -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사업계획서 -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 2. 부생연료유판매소 -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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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문서, 방문(우편) | |
업무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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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등록요건 적합 여부 - 일반대리점 : 저장시설(700kL↑), 수송장비(50kL↑), 자본금(1억원↑) - 용제대리점 : 저장시설(150kL↑), 수송장비(20kL↑), 자본금(5천만원↑) -부생연료유판매소: 저장시설(40kL↑), 수송장비(10kL↑) ※ 업태별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갖출 것 2. 사업계획서 내용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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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
문의사항 | 각 지역 관할 본부 ☎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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