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석유판매업(일반ㆍ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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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
처리 | 접수/검토·확인 | 한국석유관리원 |
처리 | 시ㆍ도 | |
처리기간 | 4일 | |
구비서류 | 1.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석유판매업 등록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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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문서, 방문(우편) | |
업무흐름 |
※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은 종전 석유정제업 등록증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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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변경등록 사항 적합 여부 - 성명 및 상호(지위승계 포함) - 대표자(법인인 경우 해당) : 대표자 변경 등록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주된영업소의 소재지 -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2.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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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
문의사항 | 각 지역 관할 본부 ☎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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