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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변경등록

석유판매업(일반ㆍ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변경등록

변경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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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일반ㆍ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변경등록 절차 정의
업무명 석유판매업(일반ㆍ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변경등록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처리 접수/검토·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처리 시ㆍ도
처리기간 4일
구비서류 1.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석유판매업 등록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전자문서, 방문(우편)
업무흐름
석유정제업 변경등록 절차

※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은 종전 석유정제업 등록증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한국석유관리원 : 접수
  • 한국석유관리원 : 검토/확인(산업통상자원부로 통지)
  • 각 시ㆍ도 : 등록 적격여부 결정
  • 각 시ㆍ도 : 등록증 발급(한국석유관리원으로 통지)
  • 한국석유관리원 : 대장정리
심사기준 1. 변경등록 사항 적합 여부
- 성명 및 상호(지위승계 포함) 
- 대표자(법인인 경우 해당)
 : 대표자 변경 등록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주된영업소의 소재지
-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2.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서식
문의사항
각 지역 관할 본부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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