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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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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절차 정의
업무명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처리 접수/검토·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처리 한국석유관리원
처리기간 4일
구비서류 1.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전자문서, 방문(우편)
업무흐름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절차
심사기준 1. 변경신고 사항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법인인 경우 해당)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의 변경
2.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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