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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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 |
처리 | 접수/검토·확인 | 한국석유관리원 |
처리 | 한국석유관리원 | |
처리기간 | 4일 | |
구비서류 | 1.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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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문서, 방문(우편) | |
업무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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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변경신고 사항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법인인 경우 해당)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의 변경 2.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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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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