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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국제석유거래업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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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절차 정의
업무명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처리 접수/검토·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처리 한국석유관리원
처리기간 4일
구비서류 1.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의 소유·임차현황 자료(독점적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신청방법 전자문서, 방문(우편)
업무흐름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절차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한국석유관리원 : 접수
  • 한국석유관리원 : 검토/확인
  • 한국석유관리원 : 내부결재
  • 한국석유관리원 : 신고확인증발급
  • 한국석유관리원 : 대장정리
심사기준 1. 신고요건 적합 여부
2. 사업계획서 내용 적합 여부
- 국제석유거래업 사업 계획
- 보세구역 석유저장시설 소유·임차 현황
3.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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