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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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 |
처리 | 접수/검토·확인 | 한국석유관리원 |
처리 | 한국석유관리원 | |
처리기간 | 4일 | |
구비서류 | 1.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의 소유·임차현황 자료(독점적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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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문서, 방문(우편) | |
업무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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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신고요건 적합 여부 2. 사업계획서 내용 적합 여부 - 국제석유거래업 사업 계획 - 보세구역 석유저장시설 소유·임차 현황 3.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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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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