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사업 개시(휴업·폐업)신고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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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 | |
처리 | 접수/검토·확인 | 한국석유관리원 |
처리 | 한국석유관리원 | |
처리기간 | 즉시 | |
구비서류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석유대체 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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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문서, 방문(우편) | |
업무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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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서식 |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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