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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영업변동사항 신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영업변동사항 신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사업 개시(휴업·폐업)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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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사업 개시(휴업·폐업)신고 절차 정의
업무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사업 개시(휴업·폐업)신고 절차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
처리 접수/검토·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처리 한국석유관리원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석유대체 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신청방법 전자문서, 방문(우편)
업무흐름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사업 개시(휴업·폐업)신고 절차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한국석유관리원 : 접수
  • 한국석유관리원 : 처리(대장정리)
※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은 종전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증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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