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조건부 등록(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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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1조제1항 | |
처리 | 접수/검토·확인 | 한국석유관리원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 |
처리기간 | 14일 | |
구비서류 | 1. 석유정제업 - 석유정제업 조건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2. 석유수출입업 - 석유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사업계획서 - 수입대행계약서(석유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3.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사업계획서 -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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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문서, 방문(우편) | |
업무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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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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