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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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
처리 | 접수/검토·확인 | 한국석유관리원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 |
처리기간 | 14일 | |
구비서류 | 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은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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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문서, 방문(우편) | |
업무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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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변경등록 사항 적합 여부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법인인 경우 해당) : 대표자 변경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석유대체연료를 수출입하는 경우 해당) -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미만이 증가·감소하는 경우 제외) -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제조능력(등록된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제조능력 합계의 100분의 20미만이 증가·감소하는 경우 제외) 2.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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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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