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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변경등록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변경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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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절차 정의
업무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처리 접수/검토·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처리기간 14일
구비서류 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은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
신청방법 전자문서, 방문(우편)
업무흐름
석유수출입업 등록 절차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한국석유관리원 : 접수
  • 한국석유관리원 : 검토/확인(산업통상자원부로 통지)
  •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 적격여부 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증 발급(한국석유관리원으로 통지)
  • 한국석유관리원 : 대장정리
※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은 종전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증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1. 변경등록 사항 적합 여부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법인인 경우 해당)
: 대표자 변경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석유대체연료를 수출입하는 경우 해당)
-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미만이 증가·감소하는 경우 제외)
-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제조능력(등록된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제조능력 합계의 100분의 20미만이 증가·감소하는 경우 제외)
2.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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