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등록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등록 절차
손가락 좌우 표시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절차 정의
업무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처리 접수/검토·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처리기간 14일
구비서류 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해당 석유대체연료의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 내용 포함)
4.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은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
신청방법 전자문서, 방문(우편)
업무흐름
석유정제업 등록 절차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한국석유관리원 : 접수
  • 한국석유관리원 : 검토/확인(산업통상자원부로 통지)
  •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 적격여부 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증 발급(한국석유관리원으로 통지)
  • 한국석유관리원 : 대장정리
심사기준 1. 등록요건 적합 여부
- 배합·혼합시설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을 갖출 것(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서 내용 적합 여부
-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정제공정 및 정제능력 포함)
-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 포함)
- 해당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수출입 및 판매 계획 포함)
3. 저장시설 확보 여부
- 자기소유 또는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4.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표자 등록 기준지에 신원조회 확인 요청
5.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서식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팝업닫기

품질검사 결과 확인

주유소의 품질검사결과 확인은
오일리포트(수급보고시스템)에서 서비스 됩니다.